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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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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7회 작성일 10-05-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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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서는 ꡒ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ꡓ고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의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노동조합 내부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


□ 따라서 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찬반투표에 참가할 수 없고,

    ----> 몇명되죠잉 ?

 

  ② 조합원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의원이 투표인 명부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을 개별방문하여 투표토록 하거나 기표소 설치없이 투표용지 교부장소에서 조합간부가 보는 가운데 투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위반됨(노동부 협력68140-233, 2000.6.14)

      ---> 통돌이도 위반소지가 있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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