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전물 부착 전 철도노조 위원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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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선전물 부착' 전 철도노조 위원장 벌금
대법원은 노조주장을 담은 스티커를 붙여 열차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엄길용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2007년 철도노조 신문에 이철 전 사장을
낙하산 인사 라고 비방하고 열차에 스티커 5만여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스티커를 붙인 행위에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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