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대 노조설립, 웬만해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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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구직자 가입’ 빌미 청년유니온 신고 또 반려
전공노도 거부반복…“신고제, 허가제로 전락” 비판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제일까, 신고제일까? 신고제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노조의 설립 신고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권 보호’라는 존립 이유를 노동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 가입 대상자와 임원 가운데 일부가 재직 노동자가 아닌데다, 노조 규약에 ‘구직중인 청년노동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보완 요구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사실상 3번째 반려다. 청년유니온은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실업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대표하기 위해 3월13일 창립됐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잠재적 정부비판계층의 세력화를 막기 위해 자의적인 이유로 노조 설립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구직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여성노조가 ‘구직중인 노동자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금득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청년실업자 등의 세력화를 위협으로 보고 노조 설립을 억지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부가 석연찮은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사례는 많다. 지난 3월에는 조합원이 10만여명인 전국공무원노조에 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일부 해고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조합 설립 뒤 시정명령을 내리면 될 사안을 이유로 설립 자체를 ‘불허’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전국건설노조에 대해서도 덤프트럭·레미콘 기사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접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노동부 산하 6개 출연기관 노조가 산별노조인 ‘노동부출연기관 노조’를 만들겠다며 낸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부가 노조 설립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다”며 “노조 설립 신고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받아줘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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