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중에도 투표참여 가능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오늘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중에도 투표참여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59회 작성일 10-06-02 13:05

본문

오늘은 지방동시선거일.

아침에 투표하지 못한 오늘 주간근무자분들은

근무시간중에도 투표참여 가능하다는 것...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 우리 조합의 단체협약 제73조(공가) 5.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 할 때 : 소요기간

 

그러니

오늘 중식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후 시간을 이용하거나...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겠죠.

 

NO VOTE  =  4년 개고생 !   이라는 것쯤...다들 아시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349
어제
890
최대
15,069
전체
2,175,855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