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중에도 투표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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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동시선거일.
아침에 투표하지 못한 오늘 주간근무자분들은
근무시간중에도 투표참여 가능하다는 것...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 우리 조합의 단체협약 제73조(공가) 5.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 할 때 : 소요기간
그러니
오늘 중식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후 시간을 이용하거나...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겠죠.
NO VOTE = 4년 개고생 ! 이라는 것쯤...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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