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자 철노주간소식 중 일부(철노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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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피크제의 문제는 우리만으 문제가 아니기에, 지금 한창 문제가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소식지에서 잠시
연봉제, 임금피크제의 성격을 엿볼수 있다....(원문 첨부)
비조합원 연봉제 도입 중단하라!
철도노조, 성명내고 강력 대응 밝혀
철도노조가 공사의 일방적인 비조합원 연봉제 추진에 맞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철도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비조합원도 철도직원이고 한 가족’이라며 ‘강압적 분위기속에 도입하려는 연봉제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법적문제를 야기하는 등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정부의 입장만을 강변해 강압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철도현장에 연봉제와 자동퇴출제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 꼬집었다. 또 ‘진정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자유의사라는 미명아래 강압적으로 찬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3만 철도직원을 상대로 투표를 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철도노조는 ‘비조합원이라도 조합가입 대상 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건 법적으로도 무효’라며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및 조직화를 통해 공사의 시도를 무력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7월부터 3급이하 비조합원 연봉제 도입
성과성연봉제 도입을 위한 철도공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20일 현업소속에 공문을 보내 연봉제 실시에 따른 의견 제출을 지시했다. 공문에는 ‘7월1일부터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1차 대상 직원을 3급이하 역/소장 및 과장급 2,358명으로 정했다.
공사는 의견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의견서 양식에는 개인의 사번과 이름, 직책과 함께 동의 및 반대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 강제성을 띈 형태다. 철도공사는 의견서를 연봉제 동의서로 간주하고 7월1일부터 대상 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는 대상 직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입되어도 급격한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저하되는 직원이 있다. 최대한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임금저하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2009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2011년까지 본사 및 지역본부, 담당과장 및 비조합원 등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봉협상요! 일방통보입니다’ 직원 좌불안석
타 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연봉제는 매년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경우 조기퇴직의 벼랑으로 내몰린다. 철도공사가 올해 초 2진 아웃제를 도입한 것도 연봉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응답자 중 92.5%는 ‘협상이 아예 없었거나 있더라도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직장인들은 “연봉협상, 아니죠! 통보입니다” 라는 말로 그 실상을 폭로하기도 했다.
연봉제의 미래는 정부가 밝힌 연봉제 표준모델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정부의 연봉제 표준모델에 따르면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률을 개인의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직급별 호봉 및 연봉 산정표도 없애야 한다. 또 같은 직급이라도 업무성적이 1등인 직원과 최하위인 직원의 임금격차를 20~30% 가량 둬야하며 반드시 자동퇴출제와도 연동시켜야 한다.
연봉제=임금피크제=자동 퇴출제, 3종 한 세트!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한 듯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동의를 받아 연봉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거나 새롭게 조합에 가입할 경우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사 개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다. 박경수 노무사는 ‘연봉제는 임금피크제, 자동퇴출제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반대하기 힘든 비조합원을 먼저 시행해 조합원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술수’라 밝혔다. 이어 ‘조합원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야만 연봉제 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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