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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85회 작성일 10-06-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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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99% 사고가 모두 안전사고입니다.

결국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이지요.

 

우리의 작업현장을 둘러 보세요.

제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하고 있는 지?


전에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일본에 파견근무를 갔는 데,

일본사람들이 작업하는 걸 보고 깝깝해서 미치겠더라고...

 

정말 작업 메뉴얼대로 작업을 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메뉴얼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실공사 투성이죠.

정말 우리도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어떤 이유에서 생겼건,

이를 계기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중에 안전수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타성에 젖어 하는 일이 없는 지 둘러 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안전사고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아래는 전기안전사고사례인데 거의가 안전의식 결여에서 옵니다.


사례1] 건물 신축공사중 공사업체 직원 감전(사망)사고

가. 발생일시 : 199×. 1. 16(금) 09:15경(맑음)

나. 발생장소 :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기연』

다. 재 해 자 : 공사업체 직원 ○○○ (남, 39세) 사망

라. 전압 및 용량 : 22,900V 200 ㎾

마. 사고내용

사고수용가에 인접한 노후된 조립식 철골조건물 신축공사장 옥상에서 공사업체 직원이 물받이 설치작업을 하던중 부주의에 의하여 작업장소와 근접한 수전용 개폐기 충전부에 접촉되어 사망한 사고임

바. 사고원인

1)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2) 감독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실시

사. 사고재발 방지대책

1) 작업전·후의 안전교육실시 및 위험장소는 감독자 배치

2) 특고압설비 주변에 구획로프 및 안전표지판 설치

3) 안전작업 이격거리 미달시에는 정전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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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순간적인 망각으로 감전(부상)사고

가. 발생일시 : 199×. 2. 28 15:00경

나. 발생장소 : 경기도 화성군 『△△화학』

다. 재 해 자 : 직원 ○○○(남, 31세) 부상

라. 전압 및 용량 : 22,900V 1,520 ㎾

마. 사고내용

사고 당일 13:00 ∼ 15:00까지 공장내 자체 정전작업 계획에 따라 수전설비 LS접촉불량 보수작업 및 애자 취부작업 등을 완료하고 작업책임자가 확인을 끝낸 상태에서 수전실 작업자 철수 및 책임분계점 COS 투입을 지시한 뒤 작업상태를 재차 확인하던중 인입선 케이블헤드에 붙어있던 먼지를 무심코털다가 감전 부상한 사고임.

바.사고원인

1) 자기과신에 따른 방심 및 순간 망각

2) 작업지시후 결과 미확인 상태에서 임의 행동

3) 안전장구 미착용(활선 접근 경보기) 및 검전 미실시

사. 사고재발 방지대책

1) 안전작업수칙 준수

2) 작업지시 결과 확인후 연계작업 실시

3) 수전실 무단출입행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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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계량기 봉인작업중 감전(부상)사고

가. 발생일시 : 199×. 8. 30(일) 10:00경(흐림)

나. 발생장소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기업』

다. 피해상황 : 시공업체 직원 ○○○(남, 38세) 부상

라. 전압 및 용량 : 22,900V 625 ㎾

마. 사고내용

특고압수전설비 용량증설과 수전실 이전에 따라, 설비의 증설작업 완료후 한전직원이 계량기 봉인작업을 하는동안 시공업체 직원이 큐비클 후면을 살펴보던중 통전중임을 망각하고 수전용개폐기에 근접하여 감전·부상을 입은 사고임

바. 사고원인

1) 안전교육 미실시

2) 작업상의 부주의, 태만

3) 충전부분 표식 미설치 및 판넬시건 미확인

사. 사고재발 방지대책

1) 특고압설비 작업전 안전교육 철저

2) 특고압설비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실시

3) 작업구획로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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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GPT 철거 작업중 감전(부상)사고

가. 발생일시 : 199×. 9. 11 14:55경

나. 발생장소 : 경기도 성남시 『△△(주)』

다. 재 해 자 : 전기기사 ○○○(남, 45세) 부상

라. 전압 및 용량 : 22,900V 1,625 ㎾

마. 사고내용

큐비클 납품업체에 소속된 사고자는 △△(주)로부터 2회선으로 된 22,900V 인입선의 예비 선로용 GPT(13,200V/110V)가 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손된 GPT를 철거·교체하던중 사고자의 둔부가 상시 전원과 병렬로 접속되어있던 22,900V CT충전부에 접촉 감전 부상한 사고임

바.사고원인

1) 계통설비 파악 소홀로 안전 조치 미이행

2) 충전부와 안전거리 미확보

3) 작업감독 불철저

4) 작업자의 자만심 충만

사. 사고재발 방지대책

1) 작업전 철저한 계통파악으로 안전조치

2) 안전작업을 위한 충전부 이격거리 유지

3) 철저한 작업감독

4) 안전작업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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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MOF 붓싱의 화재 진화 작업중 감전(부상)사고

가. 발생일시 : 199×. 1. 3. 18:00경

나. 발생장소 : 경남 진주시 진성면 『(주)△△△△』

다. 재 해 자 : 직원 ○○○(남, 28세) 부상

라. 전압 및 용량 : 22,900V 100 ㎾

마. 사고내용

사고 당일 18:00경 MOF(계기용 변성기)부싱 카바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전기지식이 없는 신입직원이 화재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H변대에 승주하던중 변압기 1차측 COS에 접촉 추락한 사고임

※ 사고당시 회사에서는 사고자의 승주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

바.사고원인

1) 전기지식이 없는 사고자의 무단 승주

2) 직원통제 부족

사. 사고재발 방지대책

1) 전기지식이 없는 신입직원 무단승주 금지

2) 수전설비 애자청소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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