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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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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27회 작성일 10-06-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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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노동조합이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하면
 
 이 노동3권이 사용자로부터 침해받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금지법'이다.
 
이 부당노동행위의 금지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 법'에서 최초로 채택된 제도이다.
 
한국은 1963년 개정 이전의 노동조합법에서
 
 그 위반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했으나,
 
1963년 법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배제하는
 
원상회복주의(原狀回復主義)를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구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①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근로자의 조합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
 
③노동조합대표와의 단체협약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노동조합 게시판 게시자의 확인서 징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前任者)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근로자의 단체행동 참가나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근로자나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사·심문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복직이나 기타 원상회복명령,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명령 또는
 
경비지원의 중지명령 등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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