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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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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520회 작성일 10-06-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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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를 시켰다고 해도,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갖고 있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서 부동산매수인이 부동산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중개인이 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 소송 사건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부동산소유자라고 사칭한 사람이 가짜 신분증을 만든 다음에 중개업자와 부동산매수인을 속여서 남의 부동산을

 

팔아치운 것 입니다.

 

이 때문에 매수인은 돈(계약금과 중도금)만 날린 꼴이 된 것 입니다. 

 

법원은 전체 피해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업자가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진짜 집주인인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도 책임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매수인은 전체 피해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은 스스로 손해를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주인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매도자 본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준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부실하다고 느껴지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같은 공적 장부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다 더 확실하게 매도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매도자 본인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직접 매도자 본인이 사는 주소지를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입니다.  

 

만일 대리인이 부동산 계약 현장에 나왔을 때에는 대리인이 갖고 있는 서류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갖고 있는 위임장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을 보면 부동산 주인이 써준 위임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과 인감도장을 눈여겨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인의 최근 인감증명서가 있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과 대리인이 한 식구라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보험증 같은 증명서로 한 식구 인가를 확인을 해야 하고,

 

매도자 본인과는 반드시 통화를 해서, 매도자 본인이 부동산매도 의사가 있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같은 부동산 공적장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공적장부에 올라온 부동산주인이 거래 당사자인가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가짜 주인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 소송 사건에서, 만일 부동산매수인이 등기권리증을 미리 확인만 했더라면,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은 집주인인데,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문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 때에는 본인 확인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자 본인과 집안 식구들의 공적 장부(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를

 

요구해서,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자 식구들을 같이 만나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입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주고 받을 때에도 각종 서류를 확인,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주고 받을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갑자기 계약 후에 저당권이 새로이 설정이 된다거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법적 조치가 있게 되면, 매매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계약 후에 각종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매매계약을 해약하거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특별조항으로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실수를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참고로 위 소송에서 매수인은 중개업자로부터 피해액의 70%인 2억8400만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중개업자가 갖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 없다면, 이 판결도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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