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노동조합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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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8,949회 작성일 19-07-09 14:32본문
1. 7월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측과 개별 면담과정에서 노측 소식지에 공지된 내용(임금 1.8%인상, 인력 550명, 통상임금
과거분은 법적 소송결과에 따른다)으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노측 의견을 청취를 하였는지는 개별 면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음.
2. 다만, 사측 개별면담과정에서 임금 1.8%를 인상 또는?임금인상 재원 47억에 상당하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에 의견을 청취한 사실은 있으나, 노측 소식지에서 공지된 중재안을 공익위원들이 조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노사 양측에
제시한 사실은 없음.
3.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노측은 동의, 사측은 거부하였다 라고 공지한 노측 소식지는
상당부분?일방적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봐봐라님의 댓글
봐봐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현장님의 댓글
현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공사 담당자는 모든 걸 걸었고
노조는 답이 없네요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만 하네요
공사?님의 댓글의 댓글
공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궁금타님의 댓글
궁금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현장님 공사 담당자 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걸었는지?? 님 말대로 모든 걸 걸었다면 퇴사하겠다는 말인지??? 걍 없는말 지어낸건지 궁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