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용사촌에 평화는 없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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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용사촌에 평화는 없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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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
0 조합활동을 지지한 이유로 해고처분(노조 추정)
0 업체는 부당전보 조치를 한지 10일만에 해고처분
0 통상 전보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비위행위 발생시 전보조치
Ⅱ. 문제점
0 부당전보에 맞서 결근에 따른 해고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0 주기적인 전보조치가 없었다.
0 업무수준, 근무년수, 주거지 등 인사기준 마련이 없다.(계획적이 못하다)
0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인사권 남용 내지
재량권 일탈이다.
Ⅲ. 결론(대응방안)
0 노동청 고소 또는 고발 조치(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 제한) 위반)
0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0 지방법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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