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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65회 작성일 10-08-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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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없는 국회의원 집단이기주의에 누리꾼 분노

국회가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의유지 명목의 지원금을 매달 1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데 진보인사들도 가담했으며 대부분 언론들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한 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지난 2월 17일 국회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24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단 하루 만에 전격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되어 찬반 토론의 과정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당 대표였던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정치인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최근 65세 이상의 회원들에게 특별연금 성격의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헌정회 임의로 제공하던 지원금을 야금야금 올리더니, 아예 지난해 90만원이던 연금을 130만원까지 올려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퇴직 후 금전적으로 특별 예우를 받는 공직자는 법적으로 대통령 뿐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 85조)'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국회개혁 18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민노당 소속이었던 심상정 의원이 이 문제를 앞장 서 제기했다. 그랬던 민노당이 이번 개정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누리꾼들은 민노당도 국회의원들이 집단이기주의에 합류한 것에 불과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자연히 인터넷 상에서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두 명, 기권한 의원은 정해걸(한나라당), 최영희(민주당) 두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연로회원들 중 연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지원금은 회원들의 생활형편과는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고 있으며, 한시적이 아닌 영구 지급돼 국가예산이 뭉텅이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수입이나 연금 수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외국 국적만 아니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허술한 기준도 문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자들의 비리가 쏟아지는 청문회 정국에,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행각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환멸은 최고조에 달했다. 22일 '국회의원' '130만원' 등의 검색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이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진 트위터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88만원 세대는 이제부터 국회의원 준비나 하자 국회의원 정원 반으로 줄이기 운동해요라는 등 조롱 섞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가예산으로 사용되는 헌정회 지원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 연로회원 지원금을 130만원으로 올리면서 소요예산이 19억여 원이나 늘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금 폐지의 선봉에 섰던 민주노동당이 개정안 통과에 동조한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는 보수-진보 구분이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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