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앞서 집회 열기 힘든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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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최근 2년간 사옥 인근 집회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주요 기업체 앞 집회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백 의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경우 2008년 1월28일부터 2010년 9월2일까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타운 A동 주변에 100명이 참가하는 '근무환경 보호집회'를 신청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각각 2008년 3월20일부터 2010년 9월2일까지 삼성타운 B동, 2008년 12월18일부터 2010년 9월2일까지 삼성타운 C동 주변에 같은 내용과 동일한 인원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삼성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집회신고를 싹쓸이한 셈이다.
그 결과 삼성타운 A동 주변은 2008년 4월 이후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집회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C동 주변 역시 삼성전자 외에 다른 단체의 집회신고 기록이 없다. B동 주변에는 태안유류피해대책연합회 등이 2009년 3월5일과 5월7일 삼성중공업 항의방문 목적으로 두 차례 집회를 신고했을 뿐이다.
현대자동차도 사정은 비슷했다. 현대차는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9월2일까지 사옥 본사 주변에서 '교통문화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집회신고를 냈다. SK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집회신고를 선점했다. SK에너지는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사원복지 결의대회' 집회를 한다는 명복으로 50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했다. SK에너지 외의 집회신고 단체 또는 기관은 한국주유소협회와 민주노총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등 4곳뿐이었다.
백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신고한 집회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유령집회라며 경찰이 집회신고를 순서대로 접수하는 것을 대기업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ip] 집회신고
옥외집회를 하려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개최장소 관할경찰서(정보과)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회는 신고일 기준으로 48시간 이후부터 720시간 이내에 개최하면 된다. 서로 다른 주체가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옥외집회를 원할 경우 경찰청은 선착순으로 집회신고를 내준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주요 기업체 앞 집회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백 의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경우 2008년 1월28일부터 2010년 9월2일까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타운 A동 주변에 100명이 참가하는 '근무환경 보호집회'를 신청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각각 2008년 3월20일부터 2010년 9월2일까지 삼성타운 B동, 2008년 12월18일부터 2010년 9월2일까지 삼성타운 C동 주변에 같은 내용과 동일한 인원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삼성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집회신고를 싹쓸이한 셈이다.
그 결과 삼성타운 A동 주변은 2008년 4월 이후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집회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C동 주변 역시 삼성전자 외에 다른 단체의 집회신고 기록이 없다. B동 주변에는 태안유류피해대책연합회 등이 2009년 3월5일과 5월7일 삼성중공업 항의방문 목적으로 두 차례 집회를 신고했을 뿐이다.
현대자동차도 사정은 비슷했다. 현대차는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9월2일까지 사옥 본사 주변에서 '교통문화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집회신고를 냈다. SK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집회신고를 선점했다. SK에너지는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사원복지 결의대회' 집회를 한다는 명복으로 50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했다. SK에너지 외의 집회신고 단체 또는 기관은 한국주유소협회와 민주노총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등 4곳뿐이었다.
백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신고한 집회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유령집회라며 경찰이 집회신고를 순서대로 접수하는 것을 대기업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ip] 집회신고
옥외집회를 하려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개최장소 관할경찰서(정보과)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회는 신고일 기준으로 48시간 이후부터 720시간 이내에 개최하면 된다. 서로 다른 주체가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옥외집회를 원할 경우 경찰청은 선착순으로 집회신고를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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