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는 기시행되고 있는 선택적요일제의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현재까지 협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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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0:20:44 | |
노동조합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사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 시행되고 있던 선택적요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어 왔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그 외에 지부별로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포차량사업소 차량출입통제 알림 내용입니다. 내용과 같이 기시행중이었던 선택적요일제에 의한 출입 제한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노포차량사업소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차량 출입통제 알림
대상차량 : 부산시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제외차량 - 장애인사용차량(국가유공자 포함), 고엽제 환자차량, 경차,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제외스티커 부착) 차량 - 부산시 이외 거주 등록, 확인(제외스티커 부착)된 차량, 업무용 차량
협조사항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경우 운휴일 출입 제한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는 선택적요일제에 의한 출입 제한 *제외차량의 경우 출입통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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