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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스 파업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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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10-10-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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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스공사 파업 적법,

전향적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10월21일(목),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홍준호 부장판사)은 지난 해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의 파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파업에 돌입하는 절차 등 형식적인 부분은 물론,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갖은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 합당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다. 환영한다.

지난 해 파업은 가스공사지부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집중된 시기에 전개했다. 파업의 이유는 대부분 유사했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영향으로 각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물론, 노조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지부는 물론, 발전산업노조(발전5개사), 운수노조 철도본부(한국철도공사),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가스기술공사지부 등 지난 해 말 파업으로 투쟁했던 노동조합들이 대동소이한 상황이었다. 가스공사지부만이 아니라 각 노동조합은 모두 정당한 절차와 목적 하에 파업을 진행했던 만큼, 이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어 마땅하다.

특히 지난 7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 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판결은 크게 대비된다. 정부 정책은 설사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도 노조가 요구를 내걸면 안 된다는 억지 논리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라면 정부와 공사측에도 똑같이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번 가스공사 판결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전향적인 판결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개별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관계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깊숙이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도,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정부와 사용자가 시비를 거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판결로 지난 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파업 투쟁이 정당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검찰과 정부, 사측은 무리한 기소를 중단하고 정당한 판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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