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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똥개들을 잡을 몽둥이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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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0-11-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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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12월13일은 공공노조 동아대학교의료원분회 차원에서 파업전야제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노조나 지역차원에서 모처럼 필수공익사업장 연대를 위하여 채비를 하고 있던 중에 본부로부터 문자매세지가 날라들었는데, 갑자기 동아의료원 전야제 집회는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갑자기 집회가 취소되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송년회다 뭐다 해서 병원측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집회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주효했던 측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에 맞춰서 ‘부산지노위 동아의료원 노동분쟁 특별조정위원회’가 동아의료원 노동분쟁 조정신청사건을 행정지도 때렸기 때문이었다.

부산지노위의 행정지도 때문에 집회가 무산된다?

행정지도가 무서워서 조합원들이 전야제집회장으로 가는 것을 꺼렸다?

뚱딴지같은 반문이지만, 현실에서 노동위의 행정지도가 뭔지도 모르는 조합원들이 행정지도 때문에 집회장으로 가는 발길을 돌렸을 리는 없었을 것이나, 사실은 행정지도가 결정되던 17:30경은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시간(24:00)에서 대략 7시간 정도가 남아있었던 시간이었다.

아직까지 국가기관으로서 조정(調停)을 해야 할 시간이 7시간 정도나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위는 조정회의를 속개한지 불과 3시간 만에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행정지도를 결정함으로써 동아의료원 사측이 주문했을 법한 사항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아닌게 아니라, 행정지도가 노조를 깨는 유력한 전가의 보도로써 괴력을 보인 끝에 불과 하루 만에 동아의료원분회 집행부는 사퇴라는 비운을 급하게 맞고 있다.

그런데 부산지노위가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자기 기능을 다하지 않고 동아의료원의 똥개(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주구 내지 용역깡패기관)가 되어 그들 뒤를 몰래 핥아주다보니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1. 동아의료원 똥개들은 노조법의‘조정(調停)’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했다.

11월28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이 부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던 것은 단체교섭의 결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던 당사자간 의견불일치상태를 국가기관인 부산지노위가 해소시켜 달라는 것이었으므로, 부산지노위는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차적으로‘조정안(調停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에 주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대부분 노동위원회들이 다 그러했듯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들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안(調停案)’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에 주력했던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되지 않았던 교섭을 다시 주선하거나 의견조율을 시키려 하는 등‘조정(調整)’활동만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 동아의료원 조정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그랬다.

부산지노위와 특별조정위는 동아의료원 노동분쟁에 관한 조정안(調停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만 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당사자간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자) 조정을 끝내버리고 말았다.

2. 똥개대장은 선출(호선)되지도 않았다.

노조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 3인(조진제, 정종덕, 최관동)간에 호선되어야 하는 것이나, 호선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조진제 위원(부산지노위 상임위원)이 일방적으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3. 당사자간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조정(調停)회의는 한 번만 개최하면 되는 것이다.

부산지노위 위원장의 지명에 의하여 구성된 특별조정위가 조정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했다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들을 참고로 하되 노조법 제58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일을 정해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때 조정회의는 한번만으로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똥개들은 조정(調停)은 안중에도 없고 조정(調整)에만 혈안이 되었다보니, 한 번 열어도 될 조정회의를 무려 3번(1차 : 12/7, 2차 : 12/11, 3타 : 12/13)이나 개최하는 괴력을 과시하고 말았다.

4. 예비(사전)조정회의는 아무 때나 여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사전조정회의라 했지만, 똥개들은 사전조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 모호하게 ‘예비조정회의’란 말을 사용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1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조정전 지원’을 위한 회의를 12월7일에 개최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그것을 요청하거나 동의했던 적도 없이 임의적으로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제147조에서 정한 것과는 다르게 아예 조정회의라는 형식을 취했다.

5.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 미작성과 미제출의 문제

노조법 제60조 제1항 및 규칙 제1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정위는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반드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했다. 그러나 똥개들은 조정기간 15일 동안 무려 3차례나 회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조정안 한 장도 작성하지 못하고 조정을 종료하고 말았는데, 그 사유란 것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당사자간 교섭이 미진한 것 등으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 이런 이유들이라면 조정안을 작성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똥개들이 이런 것을 이유로 굳이 들고 있는 것은 똥개 스스로 병원사용자 피신청인을 위한 주구란 사실에 자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6. ‘조정의 종료’는 일반사업에서만 하는 것이다.

똥개들은 12/13에 열린 회합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 진행된 조정을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조정종료를 선언(언급)하고 소위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똥개들은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동아의료원은 노조법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곳이란 점을 감안했더라면,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인정되었다면 노조법 제60조 제2항 및 규칙 제12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종료’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노조법 제74조 및 규칙 제1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회부권고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똥개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정의 종료를 선언하고 말았다.

7. 행정지도는 구시대에나 통했던 수법이었다.

노동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노동위 처리의 한 양태로 소위 행정지도란 것이었는데, 이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동위는 본연의 자기 기능을 망각하고 권력과 자본의 주구로서 역할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다반사로 때려왔다.

그러다 대법원 판결(2000도2871판결, 2001.6.26)을 맞고부터는 노동조합을 깨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어져 왔던 행정지도는 가능한 자제하면서, 대신 다른 것(조건부중재)에다 의존하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무슨 뱃심이었는지 똥개들은 동아의료원 노동분쟁 조정신청사건을 소위 행정지도 때렸다.

행정지도를 때린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듯한데, 하나는 행정지도를 여전히 노조를 깨는 유력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신청인 당사자가 누군지를 몰랐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조정신청 당사자가 작년처럼 동아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이란 사실을 알고도 행정지도를 때렸다면, 똥개들은 실수를 해도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8. 그렇지만 동아의료원 노동분쟁상황은 노조법 제45조 제2항의 상태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응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0.6.9 99도534 업무방해)

공공노조 동아의료원분회가 행정지도 한 방에 무너지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동아의료원 노동분쟁상황은 존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조정신청의 경우처럼 공공노조 위원장(이영원)이고, 이 위원장은 동아의료원분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다.

공공노조 이 위원장은 동아의료원분회의 몰락에 대하여 신청인 당사자로서 다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다.

12월12일 동아의료원에서 당한 수모를 만회해야 할 당위도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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