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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디어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8,132회 작성일 19-07-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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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뒤에나 시행 하나요?

댓글목록

합의님의 댓글

합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원장 사장 싸인했으니 어제부터 소급해서 시행

모든 공문서나 사문서의 계약관계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싸인한 그때부터 계약관계가 효력을 발생

응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합의서에  시행날짜를 못을 박아야지..두루뭉실하게  써 놨네 ㅋ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두루뭉실 아닙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안해봤십니꺼
기본적으로 합의날 부터입니다.

승진님의 댓글

승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6급에서 8년6개월 근속시 5급으로 승진토록 하고"란 문구해석은 잠정합의서(최종협의결과) 작성일 기준의 노사간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2019. 7. 11 합의서 작성 그당시 노사가 6급에서 8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을 승진임용하기로 의사 일치되었습니다. 그날이 6급에서 8년 6월 이상된 근속직원의들 승진날짜 입니다.(특정일 명시 없음)
위원장께서는 합의서 작성시 6급 8년 6개월 이상 근속자 승진일은 잠정합의서 작성일 2019. 7. 11로 소급요구하면 됩니다.

일부의견과 같이 인사규정개정 등 행정절차(때로는 몇년이 걸리는) 후 승진하는것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협약의 의미가 없습니다.
잘생각해 보시지요.

8/1님의 댓글

8/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합의일에 단체협약 효력 발생 하기에, 조합에서 지혜롭게 대처 한다면 규정 불필요 하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늦어도 8월 1일 이전에 근속승진 가능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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