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동행 특보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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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 .... 근로시간면제 제도..
동행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 등등등..
조합원들 깊숙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조합활동 한답시고
야간에 근무협조
또 야간에 지정휴일
...교섭시기때는 지회장 근무협조.....
정말 너무하고 화가 난다.
무슨 회의를 야간근무협조까지 받아가며
하는지....
공사 수정안을 보니
사실 반갑다.
그정도만 해도 조합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듯 하다.
일은 지부장이 다하니깐
중앙위원회만 협조해줘도 무슨 조합에 큰 지장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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