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위원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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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 및 피해 상당을 보상하며
해고자, 수배자, 구속자의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복직시까지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7.04.11 제 35차 개정)
② 기타 세부 사항은 희생자보상처리규정에 의한다.
제 9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지시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3. 조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항
4.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다 발생한 사항
5.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임을 결정한 경우
6.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 공식기구라 함은 우리조합 및 우리 조합이 속하고 있는 총연맹과 연맹등 상급단체와 상급단체의 지역본부를 포함한다.(2008.10.10 제 4차 개정)
위원장님
서비스지부 조합원의 해고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 중
발령거부 있습니까 ?
왜 정당한 조합활동을 비유하여
그 해고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규약, 규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그마한 소식지에 구석에 처박혀
보던말던 하는
몇자 적어서 조합원 설득과 이해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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