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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5회 작성일 10-1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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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9 노조에서 조정신청했으나 12.21 한 차례 회의만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며 중재회부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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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3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되어 쟁의금지기간 15일을 넘기면서까지 중재회의를 개최한 끝에 중재재정(특이점 : 공익위원 2인이 민주노총 추천위원인 것, 중재재정이 노조에게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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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관련 노조(5.17)공단(5.25)이 각각 조정신청하였으나 이를 병합처리하면서 5.30 마련된 조정안. 부산지하철에게 제시된 유일한 조정안이었으나 공단에서 거부하여 조정종료되고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회부할 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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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관련 조정신청되었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경우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보아지므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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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난 후 '조건부 중재제도'라는 미명하에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고 중재회부를 보류시킴으로써 쟁의를 가능케 하기는 했지만  쟁의를 계속하거나 시설물 점거를 할 경우에는 중재회부할 것을 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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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반면, 당사자간 자율타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2007.5.18.17:00까지 보류하는 조건으로 직권중재 회부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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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4 공사에서 조정신청했으나 제기된 쟁점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관계로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4차례 회의 끝에 사실상 반려시키면서 당사자간 성실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결정에 참여한 3인 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관계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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