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하철청소 용역 아니다"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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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용사촌' 등 청소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부산교통공사’의 사업장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부산교통공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평화용사촌' 등 청소용역업자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부산교통공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부산교통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부산교통공사’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부산교통공사’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부산교통공사’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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