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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사장님 너무크게 실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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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54회 작성일 10-12-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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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에 난데없는 포탄이 날아들고, 아무 죄 없고 영문 모르는 주민들은 섬을 탈출해 찜질방 피난살이를 하고, 누군가는 온 국민을 상대로 섬 주민들을 돕자며 모금을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서해 5도민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활동을 벌이고, 군 최고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사태에서 수십 군인이 살상됐어도 장관사랑에 대한 일편단심을 버리지 않더니 두 군인 피폭사망에는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시켜버렸고, 신임 장관은 내정되자말자 북한 도발이 재차 일어난다면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응사를 하겠다며 보복심을 불태웠고, 서해상에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 또한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였고, 그런 반면에 외교통상라인에서는 한 . 미간 에프티에이 추가협상을 위한 막후교섭을 막 끝냈고, 울산 자동차공장에서는 서자취급 당해왔던 하청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해 비정규직 철폐투쟁 중이고, 경제단체들과 자동차협회에서는 불법파업을 엄중 다스릴 것을 주문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찰청장은 공장을 친히 방문해 사전답사를 다 마쳤고, 조만간 대한민국 공권력은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을 일망타진키 위해 진격명령이 떨어질 태세입니다.

 지금의 정국을 미리 예감하셨는지 님께서는 두 달 전에 부산지하철 직장폐쇄를 위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바 부산지하철 직장폐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다짐까지 받아놓고 노동조합과 교섭은 하는 둥 마는 둥 님깨서는 교섭장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으십니다. 교섭장에 친히 왕림치 않더라도 동료 공무원 출신 이사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고 있고, 공사 이사진이나 감사들 또한 동료 공무원들이나 진배없으니 작금의 사태에서 님께서 걱정할 일은 별로 없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어수선한 정국만큼이나 지하철 또한 어수선하기 한량없습니다. 부산지하철이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2005년 말을 기점으로 모든 부채가 다 청산되었음에도 신설법인 부산교통공사는 조 단위 부채를 여전히 안고 있는 현실이고, 매년마다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국가만 탓할 뿐 친정 부산시에다 대고 이관 당시 맺은 합의문[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로 이행하란 소리는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 입막음시킬 요량이었는지 현직 공무원 낙하산인사도 모자라 재직중인 공무원까지 부당하게 파견되어 공사 2인자로 행세해대고, 현장 곳곳은 공사 소속이 아닌 사람들로 넘쳐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이라도 다 노동자신분들이지만, 부산지하철은 비정규직이지만 노동자로 불려지지 못 하는 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공익요원도 있고 인턴사원도 있고 노인인력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걱정하는 정도의 사태라도 벌어지고, 공익요원들이 병력으로 차출이라도 될 경우 지하철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일전을 불사하기 위한 쟁대위체제로 전환되어 투쟁명령 3호까지 발령되었고, 쟁의행위찬반투표도 전체 조합원 대비 61%로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부산의 중심 서면에 농성장이 만들어진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지하철 곳곳을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것이라곤 없는데, 공사가 먼저 노동쟁의를 조성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신청까지 했습니다.

 안준태 부시장님 부산지하철 사장 맞습니까?

 2년 세월이 무척이나 지겨워셨습니까?

 아랫것들에게 불호령을 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시기라도 했습니까?

 성질대로라면 노동위것들 한방 쥐어박고도 싶습니까?

 

 님을 떠올리자니 세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세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자의로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상영 부산시장, 노무현 대통령, 홍장길 택시기사, 이들 중에 특히 홍장길 늙은 택시기사를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1997년 5월 31일 택시회사 국민캡의 분할매각에 항거하면서 홍장길 기사는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습니다.

“ 민주노총 동지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캡노동조합 위원장

   내 시체를 집에 옮기지 말 것

   국민캡 마당에 빈소를 차릴 것

   그리고 문정수 시장 허준도가

   나를 지지밟고 나를 죽였다.

   민주노총 그리고 국민캡조합동지여러분

   복수해 주기 바란다. “

 이순 나이에 자신의 신세가 택시차량에 끼워져 팔려가야 한다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당시 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 의장을 맡고 있던 저는 동지의 유지를 쫓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런 장도 중에 당시 부산시 교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캡 분할매각을 진두지휘했던 님과 어렵사리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택시 분할매각 및 양도양수와 관련해서 님께서는 “시에서 허가해주기는 했지만 법인택시 영업권은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택시사업자 마음대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 이라면서 “국민캡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택시영업권을 4개 회사에 분할해서 매각하더라도 아무 문제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대당 2명의 기사까지 딸려서 양도양수하는 것이기에 기사들의 고용이 승계되어지는 것이므로 양수회사 사장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 이지 않느냐고 님을 찾아간 우리들을 힐난했습니다.

 홍 동지의 죽음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였습니다.

 당시 문정수 부산시장을 대리하여 부산시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던 님께서는 언감생심 시장님을 만나자는 거냐며 시청사 문을 걸어 잠궜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부산시청사를 사수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잠긴 시청 정문을 넘어 경찰장벽을 뚫으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경찰서 유치장신세만 져야 했습니다.

 국민캡 분할매각 저지투쟁은 홍 동지의 죽음으로 장례투쟁으로 비화되었고, 부산시청사가 남포동에서 연산동으로 옮기고서도 한참동안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유가족으로부터 협상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저는 제 부덕함의 소치로 님을 위시해 부산시와 아무런 협상도 이뤄내지 못 했고, 님들은 장례대책위를 따돌리고 유가족과 막후협상을 벌인 끝에 장례절차에 관한 것만 합의하고 장례는 우리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진행시켜 버렸습니다.

 동지의 죽음과 그런 식의 장례는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도록 저에게는 회한이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여기저기를 굴러다니는 택시들, 그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삶은 10년 전보다 더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신세를 막장인생이라 합니다. 기사들에게 택시는 평생직장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 취업하는 일자리, 업자들 또한 부산시민의 발이기보다 투기의 수단으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홍 동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세월이 흘렀을 때, 택시 어용노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던 노조들이 국민캡이 당했던 것처럼 이러저러하게 깨지고 박살나 그 자주성을 강제로 상실당하고 복수노조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은 택시유일노조시대를 굳건하게 유지해올 수 있었던 원인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물론 버스부문까지 부산지역 유일노조를 확고하게 구축해 온 데는 님의 공이 참으로 지대했음을 새삼스리 알게 되었습니다.

 님만 생각하면 늘 돌아가긴 홍장길 택시기사의 주검, 그의 유언, 빼앗기다시피한 장례, 택시 분할매각, 택시 양도양수, 택시영업권 사유재산, 2중의 양도양수계약서, 10부제, 사납금제, 1인1차제, 잠시 머물다 가는 막장인생 등이 줄줄이 연상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입니다.

 

 현직에 계셨던 안상영 부산시장은 400만 부산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한 채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겠습니까?

 부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속은 또 왜 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노포동 버스종합터미널 관련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련해서 동성여객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때문이라지만, 영호남간 지역주의가 횡행했던 시절에 김대중정부가 현직에 있던 부산시장을 구속하기란 어림없는 일이었을 텐데도 안 시장은 동성게이트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그와 별개로 서울지검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압송되어갔다 부산으로 내려온 날 밤 옥중에서 목매 자살한 것이 너무도 믿기지 않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정치적 후견인으로 두고 있었던 덕분에 부산시장 이전에 많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던 분께서 인생 말기를 그렇게 정리하다니, 사람 일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현직 부산시장으로 안상영은 갔지만, 부산 - 거제를 연결시키는 대우공화국으로 가는 길이 뻥 뚫어지듯이 그는 부산시 후배공무원들의 숨통을 훤하게 틔워주었습니다. 특히. 부산시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초고속으로 줄줄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 후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가장 많은 음덕을 입은 이는 아무래도 그에 이어 시장이 된 지금의 허남식 부산시장일 것입니다.

 님의 경우도 허 시장에 견줄 정도는 못 돼도 안 시장의 죽음으로 많은 후광을 입었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안 시장의 장례를 책임지고 집행했던 님께서는 부시장 두 분이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자 2급 기획관리실장 신분으로 공석 중인 부산시장 권한대행 겸 두 부시장 직대까지 맡더니, 시장보궐선거 끝에 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되시어 불과 100일만에 신임 허 시장의 오른팔로써 부산지하철을 2년 앞당겨 부산시로 조기 이관시키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쾌거는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지하철요금을 무려 300원이나 인상시킴으로써 낙하산 인사와 축구단 강제창설 등과 함께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위정자들의 야욕이었을 뿐 말짱 허구였음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무부시장 2년 만에 부산시와 국가간 행정부시장 쟁탈 줄다리기 끝에 인사교류 차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1년여를 봉직타가 1급 행정부시장으로 세탁되시어 부산으로 화려하게 금의환향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때가 3년 전 일이었는데 지금의 님께서는 부산교통공사 2대 사장으로 지하철 수천 종사원들을 거느린 사용자로 계십니다.

 일견하건데 지금의 님으로 계시기까지 님의 피나는 노력 못지않게 계기 계기마다 관운이 잘 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안상영 시장의 죽음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님으로 존재하시기는 어려웠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님의 주군 역시 자살하고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노무현에게 부산은 그의 정치적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정치적 고향 부산은 전국에서 그 보수성향이 가장 우수한 지역, 한나라당의 텃밭, 선거 때는 한나라당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 민선 교육감선거에서 9명 교육감후보 중에서 1번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묻지마선거에 이골 난 곳이다보니 노무현이 대통령까지 되고도 부산시장 후보 하나도 변변히 골라내지 못하고 부산시정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직 행정부시장을 뽑아다 내세웠지만 헛물만 키고 말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고, 그런 미련 끝에 채택되어진 것이 바로 김대중정부시절 안 시장과 김혁규 경남도지사에게 벌였던 사람 빼내기 또는 자기 사람 만들기였고, 그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계시는 님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전혀 경우에 닿지 않는 일이었지만 님을 중심으로 요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정무부시장이 되는 것은 이전부터 다반사로 있어왔던 일이었고, 정무부시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별정직 1급 상당 상임위원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에서 다시 일반직 1급 국가 공무원이자 행정부시장으로 바뀌고, 별정직과 일반직을 맞교환하더라도 아무 탈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배려심은 눈물겹도록 지극정성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이라고 했던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한 동안 그에 대한 조문정국의 와중에 그의 음덕을 입은 가신들 대부분은 그의 주검 앞에 엎드려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들 못지않은 음덕을 입었던 님께서는 그의 주검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님께서 벌써 관직을 떠나 있기도 한 때였기도 했고, 어찌보면 그런 노무현의 짝사랑이 화근이 되어 국가권력이 교체되고 한나라당이 집정하자, 관직 공직을 다 망라해서 인사 물갈이가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와중에 님께서도 그 화를 면치 못하고 행정부시장 되신지 불과 1년 3개월이란 최단기간에 팽당하사 급기야는 관복을 벗으시고 한직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 한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님과 저는 다시 한 번 조우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님과 저는 조우하지 못했고 님께서는 부산지하철의 사용자로, 저는 부산지하철의 해고자로, 님께서는 저의 생사여탈권을 잡고 계신 중입니다.

 제가 공사 사장공모에 응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산지하철에 대한 저의 복직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한국노총 부산본부장 출신도 공사 임원 하는데 민주노총 본부장을 역임한 저라고 못하란 법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지하철이나 경영에 대해서 아무 경험없는 현직 행정부시장도 사장하는데 지하철 위원장 출신이 사장 못할 이유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는 이변이 없는 한 차기 공사 사장은 현직 행정부시장에게 낙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저는 님과 한 판 붙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섯째는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도 밝혔듯이 무보수로 지하철경영에 일조하기를 정말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곱째는 94년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반에 반이라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사장으로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대 공사 사장 임명 관련해서 할 말은 많았지만 지금껏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님께서는 당시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서 현직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사장추천회의 등이 행정부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졌기에 사장 임명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법을 위반했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던지는 님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므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듯이 이전 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법을 이유로 저를 더 이상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복직을 냉철하게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저는 제가 일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명하복의 윤리가 몸에 배이신 님께서 단기간에 기업윤리며 노동관계법령이나 복잡다단한 노사관계며 노동조합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지지난 달에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넣으신 것은 너무 하신 처사였습니다. 노조법에서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믿고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동 노조법 사항은 이전에 직권중재제도가 살아있을 때 강제중재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마당에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하신 것처럼 악의적이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가기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조건에서 섣부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당사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결과로 귀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공사의 경우처럼 상대방 당사자에게 생뚱맞은 일을 벌이도록 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시민의 발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발을 폐쇄시키겠다니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파업을 할 테면 해보란 것도 좀 위험하잖습니까?

 조폐공사노조로 하여금 파업하도록 유도시켰던 진형구 공안부장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아무리 법이 허용하기로서니 강제중제가 없어진 마당에 필수공익사업 사용자가 조정신청을 하면서 노동조합에게 파업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설령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동차운행을 중단시키지 않았던 지하철을, 경우에 따라 폐쇄할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가 너무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님께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관련해서 공사 소식지 등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가 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님들의 처사를 보고 있자니 하도 딱도 해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행정지도 관련해서 감히 몇 가지만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배석도 위원장은 님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처럼 절대 행정지도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도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행정에 달관하신 님이시니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이므로 생략하고 관련법령과 노동위원회규칙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도 하거니와 지금의 노동위원회들은 행정지도란 말 자체를 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127조에서 행정지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사항은 규칙 제133조제7항과 제8항 및 제134조의 규정처럼 벌써 없어져야 할 구시대 유물임에도 그냥 그대로 남겨둔 모순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0조정65 사건의 경우는 특별조정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송달된 결정서는 참여 특별조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는 것은 동 결정서를 특별조정위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효력 또한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별조정위원 박후명은 공인된 4년제 정규대학 교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전문가로서 송경수 위원과 함께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합니다.

‘공인된 대학’이라 함은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득한 4년제 정규 대학을 일컫는 것이므로, 한국풀리텍대학은 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도 정규 공인된 대학이라기보다 기능대학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설립한 종합기술전문학교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인 관계로 한국풀리텍대학의 관계자가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활동하기는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송경수 위원과 마찬가지로 노동문제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로서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반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서는 명령서나 재심판정서처럼 일종의 처분으로서 당사자에게 송달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라고 하면서 결정서를 송달함으로써 결국은 행정처분이 된 꼴이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행정지도할 것을 결정한 4차 특별조정회의는 조정기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개최되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조정업무를 위하여 일반사업,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조정기간이나 조정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노조법 제54조에서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 관해서는 규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면 조정활동을 다 마친 끝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정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했어야지, 조정기간을 연장해서 그것을 결정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조정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대표하는 님께서는 특별조정회의에 한 번도 참석치 않았고, 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대리인에게 조정기간 연장 관련해서도 노동조합과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 연장을 당사자간 합의도 없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습니다.

 님께서 조정신청했던 날(10월14일)로부터 15일의 기간동안(10월29일까지)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 관련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지도 않았고 조정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서 주문의 권고사항은 노조법시행령 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해결방법’이 못됩니다.

 조정활동을 통해서 특별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자율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의견일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교섭하라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노동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자기 기능을 망각한 결정입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신청인이신 님 뿐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27조 규정에 따르면 님으로부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수리한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은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바로 조정업무를 개시하지 말고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특별조정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행정지도(권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업무를 참으로 무사안일하게 처리해대더니 님께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조차도 행정지도하면서 노동조합에까지 특별조정위원회 결정서를 송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서를 행정지도로 갈음한다 할지라도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처분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를 강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님을 비롯해서 공사 사람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사항을 어떤 식으로 아전인수하든 님께서 신청했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결정서의 효력여부와는 별개로 노조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조정의 전치’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또한 충족되었다 할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용자든 노동조합이든 당사자 누구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공사 사용자이신 님께서 지하철을 폐쇄할 것이란 가능성은 없으므로, 쟁의행위를 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무슨 노동쟁의며 조정신청은 왜 하셨는지 반문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님의 섣부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만 괴롭게 만들더니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는 법으로 정한 조정(調諪)활동은 안중에도 없고 잔머리 굴리기에만 소일하다가 종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공사에서 하지 못하는 쟁의행위를 대신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필수공익사업 사용자로서 불성실한 교섭과 노동쟁의 조정신청 방식으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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