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신청인(사장 안준태)은 지금이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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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태 사장은 지금이라도 직장폐쇄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제2항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14 공사로부터 조정신청이 있자 공익사업 조정기간 15일 동안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들의 배제요청,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4차례의 특별조정회의와 당사자 주장의 요점 확인, 조정기간 연장 등 조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은 작성치 않고 11/1 개최된 4차 특별조정회의에서 그 동안 조정활동들을 다 엎어버리고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당사자간 자주적으로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고, 11/3 부산지노위 위원장은 동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달만 하였다.
○ 결정서 권고에 따라서 노사간 다시 단체교섭을 가졌지만,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노동조합이 11/15 재차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를 수리한 부산지노위는 자료제출이나 위원배제 등에 관한 사항은 통보하지 않고 이전 특별조정위원 3인(김경규, 박후명, 송경수)을 그대로 지명하고 2차례 특별조정회의를 가지는 동안 노조법 제60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11/30 2차 특별조정회의에서 당사자간 교섭을 주선한 끝에 7/22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대한 해석을 받아보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동 합의서를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130조 및 제13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그 취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취하되고 말았다.
○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관한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치고 노동조합에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공사 안준태 사장이 제기했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65)에 관한 처리사항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배석도)는 11/3 조정과-1408호(제목 :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의 문서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사 노사에게 알리면서 붙임으로 동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 결 정 내 용 -
1. 본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2.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127조(행정지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127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산지노위는 공사 안준태 사장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이 노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면, 조정활동에 착수하지 않았어야 했다. 특별조정위원회도 규칙 제127조의 의결을 마지막 4차 회의에서 비로소 할 것이 아니라 맨 처음 회의에서 결정했어야 했다. 배석도 위원장도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서를 노사 두 당사자에게 송달만 할 것이 아니라, 결정서는 부산지노위에 보관하고(회의록에 첨부) 특별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별도의 행정지도를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표 제22호 서식(행정지도서면교부서)으로 정확하게 부산지노위 위원장의 신분으로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수 사람들은 공사에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이 부산지노위 위원장에 의해서 행정지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배석도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신청인 공사 안준태 사장에게 행정지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조정에 관한 모든 절차를 거쳤지만,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법 제60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제6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조정기간을 연장할 것을 불법적으로 권고하여 계속 조정활동을 더 한 끝에 조정의 대상이 아니니 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엉터리 결정을 함으로써 노조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조정전치주의의 필수요건인 ‘조정의 종료’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부산지노위 위원장도 의도적으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결정서를 송달만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려버렸다.
○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65)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귀결(정리)되었다.
하나,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이면서 노조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관계로 노조법 제49조 내지 제51조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에도 특별조정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조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5일의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노조법 제4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인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는 쟁의행위(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 조정피신청인 노동조합(위원장 박양수)도 자동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나,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조정안만 마련되지 않았을 뿐 조정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노조법 제5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다 거쳤으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인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는 쟁의행위(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는 반면, 노동쟁의 조정피신청인 노동조합(위원장 박양수)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하나, 부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10조정65)은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조정이 종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18일의 기간 내에서도 조정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인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는 쟁의행위(직장폐쇄)를, 노동쟁의 조정피신청인 노동조합(위원장 박양수)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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