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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길 부사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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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64회 작성일 10-11-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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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길 부(이)사장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다. 』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옥중에서 자살하고 난 이후 치러진 부산시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허남식 부산시장은 2004. 9. 8 국가(건설교통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와 전격적으로 부산지하철 부산시 이관에 관한 공동합의를 하게 되었고, 동 합의문에 따라서 부산시는 2006. 1. 1부터 부산교통공단을 승계할 지방공사를 미리 설립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전격적으로’가 의미하는 것은 전임 안상영 시장은 국가가 부산지하철 조기이관을 줄기차게 강요해 왔지만, 부산교통공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07. 12. 31 이전에는 절대 이관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부산지하철 조기 이관에 대한 공동합의가 허 시장의 기자회견으로 발표되기까지 부산시민들은 사전에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을 승계하기 위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법인의 명칭은 이전 부산교통공단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부산교통공사’라 명명하였으며,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을 위하여 ‘부산교통공단 이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부산교통공단의 요청에 따라서 부산시 고위급 공무원을 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해 파견하기도 했다. 이 부산시 고위급 공무원 파견은 공사가 설립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이 부분을 문제삼았던 사례는 안타깝게도 안팎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

 부산시 파견 공무원을 사용하는 공사에서는 심지어 적자라느니 경영혁신을 타령하다시피 하면서도 2007년도에는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일방적으로 몰래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파견수당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신설해 매월 임원기본급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까지 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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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7. 20 공단은 기획이사(진석규)가 대결한 인사-001350 문서로 부산시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을 근거로 들어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

  가. 파견근무처 : 부산교통공단

  나. 파 견 인 원 : 1명(지방이사관)

  다. 파 견 기 간 : 파견일로부터 2년 이내

 ■ 부산교통공단법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 공단이 부산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인사-001350호의 문서를 보면, 대외기관 특히 불과 5개월 후이면 공단을 승계한 공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지위에 있을 부산시장에게 보내면서 공단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의 책임으로 하지 않고 기획이사로 하여금 대결케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관련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을 들었지만, 민간부문에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인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단법령이나 부산교통공단정관 및 공단규정의 어디에서도 공무원 파견사용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파견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파견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무처도 부산교통공단이라고 하면서 공단의 어디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으며, 파견인원도 공단에서 미리 그 직책을 ‘지방이사관’으로 할 것을 특정하였고, 파견기간도 공단의 향후 존립이 2005년 12월 말까지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함으로써 공단 이후의 기간까지 했던 것 등은 공단과 부산시간에 파견 관련 사전 논의는 물론 고의성이 있는 것이 다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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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은 공단의 파견요청을 받은 1주일 후인 5. 28 총무과-9062호로 소속 2 내지 5급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이사관 배영길을 1년 기간(2005. 7. 29 - 2006. 7. 26) 동안 부산교통공단 파견근무를 명했다. 그리고 동일자 인사발령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부산시는 배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으로 파견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부산교통공단은 2006. 1. 1자 공단인수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업무(교통, 공기업) 근무경력자를 파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 공단 부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자는 부산시장이 아니라 공단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단에서는 부이사장에 대한 임명절차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부산시에서는 배영길 관련 공단 파견을 하면서 공단 부이사장직 수행임을 공공연하게 언론에다 밝혔다. 더군다나 공단 부이사장 직제는 경영진단의 결과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관계로 공단에서는 경영혁신의 차원에서 부이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다.

그리고 파견기간 관련해서도 공단의 요청과는 다르게 1년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 1년 중에서 2005. 12. 31이면 공단은 해산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공단 해산 이후의 기간까지, 즉, 지방공사로 설립되어 경영되는 기간까지 포함시켰다.

 부산시에서는 공단이 해산되고 새로운 법인 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 배영길 지방이사관의 파견에 관한 인사발령을 다시 하지 않았던 예에서 보듯이 부산시는 7. 28자 공단 파견조치라는 인사발령으로 공사 이후까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공단 이관이 완료되고 난 이후 신설 법인 부산교통공사에서 공무원 파견에 관한 협조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또한 신설 법인인 부산교통공사에 지방이사관 배영길에 대한 파견발령을 재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법인 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사장은 배영길을 공사 부사장 겸 기획본부장 직책의 임원으로 임명한 것은 너무나 큰 실수였다.(배영길은 공단 소속의 직원이 아닌 관계로 그의 고용관계가 공사로 승계될 하등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영길을 제외한 공단 임원 어느 누구도 그의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공단 해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면직처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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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3 공단은 부산시 파견 공무원 배영길을 공단 임원(부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런 사실을 이서비-001867호로 공단 전 부서로 하달했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 무국장 .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산교통공단법 제8조 (임원) ③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배영길이 공단에 파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산시 소속의 공무원임은 분명하므로 배영길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조례로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단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이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이사장으로서 임용의 기간과 관련해서 2005. 8. 9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고 있지만, 이는 공단법 제8조제4항(부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단 이사장이 공단법 제8조제4항에 반하게 임원(부이사장)의 임기를 약 5개월로 한정시킨 것은 향후 공단의 존립이 2005년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단법에서 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 임원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옳았고, 그렇지 않다면 임원임용의 기간을 미리 특정하지 않던지 5개월짜리 임원을 인선하지 않았어야 했다.

 ■ 부산교통공단법 제11조 (임원의 직무)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산교통공사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②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직제규정

  제7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및 건설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본부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직무대행)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순서에 따른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기구) ①본사에 기획본부,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 안전관리실 및 감사실을 두며, 본부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과 팀을 둔다.

  1. 기획본부 : 기획조정실, 예산재무팀, 정보화팀, 고객홍보팀

  2. 경영본부 : 총무팀, 노사협력팀, 회계팀, 영업팀, 전략사업팀

  3. 운영본부 : 차량검수팀, 운전팀, 전기설비팀, 신호통신팀, 토목건축팀

  4. 건설본부 : 건설계획팀, 토목건축공사팀, 전기설비공사팀, 신호통신공사팀

  공단 이향렬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파견공무원 배영길은 공단법령은 물론 공단정관 및 공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므로, 공단법 제11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이사장을 보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책무 또한 주어졌다.

  2006. 1. 1 설립된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사장으로 있을 때는 부사장으로서 사장을 보좌하면서 사장이 유고일 경우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며, 부사장이 없을 경우에도 부산시 파견공무원 임원인 기획본부장이 직제규정상 1순위 임원인 관계로 공사 다른 임원에 우선하여서 공사 사장 유고시에 공사 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파견공무원 공사 임원은 공사 정관 제12조제3항과 직제규정 제7조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사장 겸 기획본부장으로서 공사의 노른자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조정실, 예산재무팀, 정보화팀, 고객홍보팀의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배영길(2005. 8. 9〜2006. 1. 31)을 비롯한 그의 후임 파견공무원들 [오홍석(2006. 2. 1〜2007. 1. 31), 박기현(2007. 2. 1〜2008. 4. 14), 배광효(2008. 4. 15〜2010. 4. 14) ] 모두 공단 이관에 대한 대비나 공단(사)와 부산시간 업무협조 등을 파견사유로 들었지만, 그 실제는 공단(사)로 파견발령되어서 공단(사)의 알짜배기 부서 및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기 위함이었다.

  부산시장은 2급 지방이사관직의 고위급 공무원을 공단(사)에 파견발령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단(사)를 맡아서 직접 경영하거나 장악해 왔던 것이므로 부산교통공사는 이름만 공사(법인)일 뿐 부산시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공기업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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