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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인 단속에 관한 제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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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55회 작성일 10-1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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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과 한계

 철도 공사화를 계기로 철도법이 폐지되고 철도안전법령이 제정되어 철도안전법령 위반범죄는 사법경찰관리직무범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잡상인 등과 같이 철도안전법 위반의 과태료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다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사무위탁시켜 버렸다.

 그렇더라도,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이 철도안전법령 위반범죄를 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맡겨지지 않은 현실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 위반범죄에 관한 단속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의 책임전가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시철도)을 철도안전법의 사각지대로 만들기만 할 따름이다.

[ 공사 종사원의 신분상 한계 ]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임.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상)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게 되어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사규정 등 공사 취업규칙에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제도 등을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신분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계 ]

 인천메트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관리감독자는 여객이 객실 안에서 직원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하차하도록 하거나 경찰관서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처럼 모든 지하철(도시철도)공사에서는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로 관련자를 고발조치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리들은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에 관한 수사권한이 없는 관계로 철도안전법 위반범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적용상의 한계 ]

 철도안전법령 위반에 수사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가지고 있지만,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국가(국토해양부)에만 소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들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지하철(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는 말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다.

 지하철(도시철도)에 철도안전법령 위반에 관한 범죄는 있어도 이를 수사하여 근절시킬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디에도 없다보니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철도와는 다르게 지하철(도시철도)에서 철도안전법령 위반범죄는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 철도안전법령과 철도안전사무위탁규칙상의 한계 ]

 철도안전법 제47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여객은 여객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를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별표6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소관 도시철도의 철도안전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잡상인이 지하철(도시철도) 열차안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및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위탁시켜두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 또한 공무원이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과태료는 여객운송약관(규정)상의 부가금이 아니기 때문에 잡상인에게 철도안전법령 위반에 관한 10만원의 과태료 등을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방안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라면 지하철(도시철도) 열차안에서 잡상인이 하는 상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거나 공무원이어야 한다.

[ 도시철도사무위탁규칙 폐지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공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은 철도안전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에서 잡상인 등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지 못해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 ]

 철도안전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철안전법령상 ‘철도’에는 지하철(도시철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국토해양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지하철(도시철도)의 철도안전법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지하철(도시철도)를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철도(지하철)특별사법경찰관리 신설 ]

 지금처럼 철도안전법령상의 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가(국토해양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철도와 전철(전동차특별수사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도시철도(지하철)특별사법경찰관리들로 하여금 지하철(도시철도)의 철도안전법 위반범죄행위를 단속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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