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의 주장 누가 맞나?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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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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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협정을 토대로 한 NLL 검토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항과 2항에 의하면 육상 군사분계선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식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인정한다”며 위치를 지도상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육상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다.
하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은 그렇지 못했다.
즉,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가운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개 섬은 연합군총사령관 통제에 두되, 나머지 모든 섬은 북한의 통제에 두고, 도계선 이남의 섬은 연합군총사령관의 통제로 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이 규정을 지도에서도 분명히 표시했다.(참조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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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에서는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정전협정에서는 13항과 관련해 ‘주’까지 달아 지도에 표시된 선과 구역들을 더욱 분명히 했다. 즉 섬을 둘러싼 선들이 어떤 ‘구역’이나 ‘영역’, ‘통제범위’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서해5도 그 자체를 표시하기 위한 선일뿐이라는 것이다.
정전협정 당시 북은 ‘A-B’선을 서쪽으로 연장해서 ‘서해해상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한 반면 연합군 측은 서해5도를 포함하는 경계선을 주장해 쌍방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2. ‘클라크 라인(Clack Line)’에 대해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도대체 무슨 선인가. 이미 알려졌듯 NLL은 이른바 ‘클라크 라인’이다. 정전협정 당시 정전을 반대했던 남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엔군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유엔군 이하 남한 해군에 지침으로 내린 선이라는 것이 유력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9일 방송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편에서 유엔사 고위장교는 NLL과 관련된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NLL을 설정한 것은 유엔군사령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건 우리측 배가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제는 남과 북이 풀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오면 정전협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도 “NLL은 휴전선이 아니다.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다”고 대답했다.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1993년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2집’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1989년 메네트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이상훈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선박들이 단순히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데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항의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냈다.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보건대, NLL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하게 유엔사 내지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3. 북은 NLL을 인정한 적이 있나?
2002년 2차 서해교전과 그 이후까지 북측은 거의 매년 NLL을 넘어오거나 ‘남의 집 마당에 일방적으로 그은 비법선’이라고 문제제기해왔다. 특히 73년 12월에 있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은 “서해 5도는 유엔사 관할이나 섬 주변의 물은 한 방울도 손 못 댄다”며 NLL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4. 남북기본합의서와 NLL
1991년 12월 31일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에서 차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던 해상경계선을 92년 이전까지도 남북이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둔 것이다.
국방부는 1993년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으며,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NLL에 대해 “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건 정전협정과 관계없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는 1996년 7월 18일자 <‘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해설 기사에서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며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선은 특히 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사측이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고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당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함영준 기자로 이후 조선일보 사회부장, 국제부장 등을 거쳐 현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진영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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