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나마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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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찰당국에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말이 있어 고소 관련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와 노동조합이 번갈아가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한 사건을 담당했던 3인(김경규, 박후명, 송경수) 특별조정위원들의 불법 . 부당한 조정업무처리와 관련해서 12. 9 금정경찰서에 저의 이름으로 고소한 바 있었으며 지난 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소사실에 관한 고소인조사를 받았습니다.
3인 특별조정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노동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하여 형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형법 등등을 범죄사실로 들었습니다.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또는 강제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등으로 필수공익사업 노동관계가 진일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공익사업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조정담당 공익위원들은 여전히 직권중재의 타성에 젖어 그들이 하는 조정업무를 통하여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을 사냥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작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미력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나쁜 작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에서 1차로 특별조정위원 3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소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말, 특히 불만의 소리는 아무래도 고소인 저보다는 피고소인들이거나 피고소인들에 가까운 분들일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제가 제기한 고소사실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 위반혐의가 있으면 죄를 달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혐의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거나 저를 무고 등으로 반격하시면 될 것이고, 저에게 무고혐의가 있다면 저는 그 죄를 달게 받을 것입니다.
사건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초지일관 사용자편에 서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노동조합 깨기에 골몰해왔던 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작은 일념으로 해당자들이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사과할 때까지 가 볼 요량입니다. 향후 사건의 전개과정은 그 추이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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