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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님들 승강기땜에 고생많으신데....이런 일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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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73회 작성일 10-12-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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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윤리의 경계’는 어디? 어느 노숙자의 죽음이 던진 질문

'역무원이 한겨울에 기차 역 구내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역 밖으로 내몰아 결국 노숙자가 죽음에 이르렀다. 역무원은 '난 역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말한다.' 도덕과 법의 경계에 묘하게 걸친 소설 같은 사건이 벌어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역사 직원 박모(44)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7)씨는 지난 1월15일 역내에서 노숙자 장모(44)씨를 밖으로 옮긴 혐의(유기죄)로 6월에 기소된 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판은 오는 2011년 1월13일로 예정돼 있다.

법정에 따르면 당시 역사 바깥은 영하 6도였다. 노숙자 장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내부 출혈이 있었다.

박씨 등이 당시 119 요원을 불러 장씨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장씨는 술 취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역무원 손에 이끌려 나간 장씨는 곧 사망하고 말았다.

검찰은 법정에서 장씨 사망 원인이 골절과 과다 출혈로 인한 것으로 긴급구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 등은 119에 신고해 확인했으나 당시 외부 출혈이 없어 장씨의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역사 관리자 본연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행법상 유기죄(형법 제271조)는 '질병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특히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송의 쟁점은 역무원에게 노숙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내에는 술집 주인과 손님은 거래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한겨울 손님이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밖으로 내몰아 동사하게 한 술집 주인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선례가 있다.

검찰은 공무원에게 긴급구호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변호인 측은 술집 사건처럼 '거래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이 생긴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도덕과 법이 충돌할 수도 있는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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