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민주노총 토론회 법학자들과 변호사들 한목소리 “법 24조 강행규정 아니다”…“노사자율 단체협약 유효”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노조법에 따르더라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노사합의가 무효가 되지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14일 낮 2시 민주노총이 주최한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재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수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김선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고려대 박 교수는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한도를 초과해 노사합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 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라면서 “노동부와 검찰이 법적 조치를 사용자에게 가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깨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노동부 고시한도 초과 노사합의가 위법이라 판단할 가능성은 20% 미만”이라며 “아는 판사들에게 이와 관련한 설문을 해봤는데 어느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에게 벌 못준다고 결과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판사들 설문결과 사용자 벌 못준다” 김인재 “노조법 24조 강행적 규정 아니다”
인하대 김 교수도 “박 교수와 생각이 같다”면서 “노조법 24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노사자율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강행적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노조법 24조는 최저임금법 6조 3항 같은 효력규정이 없는 조항”이라면서 “따라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노사합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권 원장은 “노사합의가 이면합의가 아니라 공개적 문서형태의 노사합의라는 점, 급여지급 방식이 우회적 방식이 아니라는 점, 사용자가 일부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노조법 24조 2항과 4항을 어긴 노사합의라도 유효하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도 어렵다”고 추가했다.
민변의 김 변호사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문제는 선량한 풍속의 문제도 아니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문제도 아니”라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거나 거래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조법 24조가 그 법을 위반한 노사협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노조법을 위반한 단협이 효력이 없을 경우 무협약상태가 되는지 노동부 고시가 보충 적용되는지 등 별도규정조차 법에 없다”며 노조법 24조의 성격이 강행 또는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권두섭 “24조 어긴 노사합의 무효아니다” 김선수 “새 노조법 강행 또는 효력규정 아니다”
한양대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의견을 다소 달리했다. 박 교수는 “노조법 24조의 성격이 강행적 성격이냐의 문제는 헌법과 행정법 논의와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한 법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 법에서 기준초과에 관해 무효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점, 근심위는 행정기구에 불과하여 그 한도결정에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 규범의 형식상 고시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사법상 효력을 부여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강조하면 내용상 강행적 성격이라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노조법 위반 노사합의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대 박 교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의 부류가 바로 자신”이라며 스스로를 보수적 법해석자라 소개하기도 했다. 인하대 김 교수도 올 초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학자 자격으로 참가했던 이력이 있다고 소개됐다. 위와 같은 해석이 친 노동 쪽 학자만의 해석이 아니라는 뜻.
박수근 “내용상 강행적 성격 아니다” 권두섭 “법 판단은 3년 뒤 대법에서나 결론”
하지만 민주노총의 권 원장은 “이와 같은 다수 해석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신고 받은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시정명령 이전 단계인 자율시정 공문을 노사양쪽에 보내고 있다”고 최근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결국 법적 판단은 최장 3년 뒤에나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될 것”이라며 “악의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로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3년 뒤 전임자임금 밀린 부분만 주고 말면 '땡'이라는 식으로 노조탄압을 현재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최근 사태를 분석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6월부터 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사업장 1백70곳 가운에 약 90곳에서 사실상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노사합의를 이끌었다. 앞으로도 노조는 임단협 미타결사업장에게 같은 방침대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노조탄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는 노동조합 스스로의 몫인 것이 분명하다.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말말] “교섭 및 쟁의대상 논쟁거리도 안 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요구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느냐는 학문적으로 별 논쟁거리도 아니다. 채무적 부분이라 쟁의행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는데 이는 노조법 어디에도 없다. 보수적이라는 나 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뭐라 할 수 있지만 노조법 29조에 보면 노조 대표자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위해 교섭과 쟁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걸 아니라고 하면 난감하다. 순수 근로조건만이 교섭대상이고 쟁의대상이라고? 말도 안된다.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같은 경우처럼 법률에 정해놨다면 모르지만 노조법 24조는 한도를 넘어서 요구하고 쟁의하면 위법이라고 돼 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로 쟁의하면 위법이라 돼 있지 않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조전임자 관련한 교섭과 쟁의행위?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다. 판례에서도 전임자임금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조합원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인 노조전임자나 사무실 문제까지 포함. 이런 문제가 교섭사항이 되는 것이고 교섭하다 안 되면 당연히 쟁의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노조법 24조 5항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정부나 자본은 과거에 노조전임자 문제가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24조 5항은 쟁위 행위 목적은 된다는 것이고 다만 한도를 넘어서 주된 목적인 경우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법으로 분명히 확인해준 것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변호사) “타임오프 한도 초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라도 쟁의행위의 전체적인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시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쟁의행위 전체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부당하다”
박지순 교수 “노조법 24조 4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라고 했는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는 인원까지 제한했다. 근심위가 그렇게 정한데는 시행령 11조에 따라 정한 것인데 시행령이 과연 노조법 24조로부터 위임받은 것일까? 한계를 넘어선 거 맞고 누가 뭐라해도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 이건 반칙이며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오바했다”
김인재 교수 “타임오프제도를 굳이 도입하더라도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상한제가 적합한지도 재검토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노사 당사자 관계 속에서 결정할 문제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측면으로 모든 법은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행정지침에 불과한 매뉴얼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 자체해결을 위한 조력자로 돌아가야 한다”
김선수 변호사 “타임오프매뉴얼을 작성한 노동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볼까 검토해봤는데, 아무리 검토해봐도 그 매뉴얼이 법적 효력조차 없으니 고발의 실익조차 없었다”
김인재 교수 “이 문제 갖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 이참에 사용자들은 노조전임자 제도까지 무력화하고 노조활동 유급을 위해 사용자에게 허락받고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과 노사자치 및 협약자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노조법 24조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에만 국한된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권두섭 변호사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특정업무를 무급 처리한다든지 더 나아가 조합원의 교육을 무급하는 문제와 이 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백번 양보해서 고시를 들쳐보더라도, 연간 교육시간 12시간을 현대차 4만여명이 쓴다면 엄청난 시간이 될텐데 이를 통해 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것이 이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
김선수 변호사 “노조법을 위반한 노사합의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절대 아니다.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행위를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는 사용자가 있으면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변호인단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내부에 있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심위 실태조사에 의문이 많다. 금속노조 전임자 실태와 노동부 고시에서 기준잡고 있는 상한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도대체 근심위 실태조사 이거 어떻게 한 것인가”
[출처] 타임오프한도 초과합의 처벌어렵다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네트워크) |작성자 혁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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