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중가입, 규약으로 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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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노조 규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신규노조나 소수노조는 쟁의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등과 관련해 노동부 지방관서가 노사를 지도하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규약을 통해 노조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부는 “단결 선택 자유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이중가입을 제한하지 않지만, 규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노조 내부통제권에 의한 합리적인 규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최근 “다른 노조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했는데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기존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조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효력이 없어진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매뉴얼에 명시했다.
특정노조에서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한 ‘유니온숍’ 규정도 유명무실해진다. 노조법에 따라 7월부터는 노조를 탈퇴해 새 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를 집단탈퇴해 새 노조를 만들 경우 기존 노조와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2004다37775)를 근거로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원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대비 10% 미만 노조’는 별도의 쟁의행위를 벌일 수 없다. 쟁의행위는 교섭대표 노조가 주도하는 조정신청과 사업장 전체 노조원이 참가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교섭에 참여하기로 한 노조들을 확정하는 공고가 나간 이후 새로 생긴 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없고 쟁의행위도 금지된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사합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매뉴얼이 개별 노사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대표노조 지위 문제에 대한 매뉴얼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조법의 모든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해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신생노조나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노조법 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등과 관련해 노동부 지방관서가 노사를 지도하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규약을 통해 노조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부는 “단결 선택 자유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이중가입을 제한하지 않지만, 규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노조 내부통제권에 의한 합리적인 규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최근 “다른 노조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했는데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기존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조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효력이 없어진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매뉴얼에 명시했다.
특정노조에서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한 ‘유니온숍’ 규정도 유명무실해진다. 노조법에 따라 7월부터는 노조를 탈퇴해 새 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를 집단탈퇴해 새 노조를 만들 경우 기존 노조와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2004다37775)를 근거로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원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대비 10% 미만 노조’는 별도의 쟁의행위를 벌일 수 없다. 쟁의행위는 교섭대표 노조가 주도하는 조정신청과 사업장 전체 노조원이 참가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교섭에 참여하기로 한 노조들을 확정하는 공고가 나간 이후 새로 생긴 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없고 쟁의행위도 금지된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사합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매뉴얼이 개별 노사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대표노조 지위 문제에 대한 매뉴얼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조법의 모든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해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신생노조나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봉쇄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노조법 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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