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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노 정연수사태를 말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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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96회 작성일 11-05-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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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했다면 정은 크게 실수했다. ]

  서지노는 2011. 4. 27일부터 3일간 치뤄진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개표결과{조합원수 : 8,639명, 투표인 : 8,197명(참여율 94.88%), 찬성 : 4,346명(찬성률 : 53.02%)}를 가지고 정은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 건이 의결되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해석부터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관계법제과 - 3472, 2009. 12. 07) ■

  ○ 서울지하철노조16-302호(2009.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일반결의로 결정 가능한 것이며, 규약에 이를 기재한 것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토록 한 법 제11조 제5호의 규정대로 단순히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즉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하겠다는 조합원의 의사는 법 제16조 및 당해 노조규약의 규정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규약상 기재는 그 표시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는 규약상 기재여부에 따라 연합단체의 가입․탈퇴의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규약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가입여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규약 기재여부에 따라 대외적 효력이 달리 규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방식을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까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은 각 호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호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제6호의 규정이 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체 규범인 규약에 명칭조약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하여도 규약의 불일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합단체 탈퇴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그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1. 제5조의1 규정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처럼 단순히 기재된 것이 아니다.

 앞에서 먼저 살펴보았듯이 서지노 규약 제5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른 여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특수하고 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서지노라는 기업별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은 '전지협'과 '민철연맹'을 겪으면서 동종산업 또는 궤도형제노조들을 뒤로 하고 그들의 비난을 감내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선택했던 결과이기에 그 이면에는 서지노의 역사가 파란만장한 만큼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2.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칭하는 ‘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를 일컫는다.

 서지노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관계로 전국 노동행정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회신에서 칭하는 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를 말하는 것이지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를 칭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연합단체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은 서지노 규약대로 하면 총회(조합원 총투표)사항이 아니었다.

 서지노 규약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반드시 조합원 총회로 다뤄야 할 사항은 규약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한정되어 있고, ‘연합단체의 가입이나 탈퇴’등과 관련한 사항은 규약 제24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지노 대의원대회가 ‘연합단체 가입이나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 제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부의할 것을 결의하지 않은 이상 총회 소집권을 가진 정이 자기 마음대로 총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4. 규약 기재사항은 고용노동부 회신처럼 선택사항이 아니다.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이 소속하는 연합단체를 가졌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1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동 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또는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지 선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5.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은 특별규정이 아니다.

 노조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사항들이 병렬적이라고 한다면 제6호의 규정사항만 특별규정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오히려 특별규정사항으로 들자면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사항이 더 특별한 것이다.

  6. 서지노 규약은 고용노동부 회신처럼 불일치하지 않는다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서지노의 경우 고용노동부 회신이나 노조법 및 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의 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은 서지노 규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도 않고 실제로도 어느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에 소속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의 신설이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및 서지노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대의원대회에서 1/2이상 참석과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그러나 규약 제5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노조법 제10조 제2항 또는 서지노 규약 제13호 내지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다른 의미인 것처럼 동 규약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규약 제5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하는 것이다.

  7. ‘상급단체의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또 다른 행정해석(노조68107-504, 2003. 09. 26)

  

   [ 질 의 ]

  △△(주)노동조합 규약에는 상급단체 명칭이 명기되어 있고, 규약개정은 총회(대의원 대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조 집행부는 2003.9.9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하고 2003.9.17부터 2003.9.19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음

투표 결과 조합원 97% 투표, 찬성 64%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상급단체 변경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노조위원장은 상부단체 가입 및 탈퇴 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음

 〈질의사항〉

  1. △△(주)노동조합 위원장은 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 안건에 대해 조합원 총 투표 결과 찬성 64%로 규약개정이 부결되었음에도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기존의 상급단체를 적법하게 탈퇴하였다고 선포한 바, 이와 같이 ‘상급단체 변경’ 규약개정은 부결되었더라도 ‘상급단체 탈퇴건’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2. 총회결과 ‘상급단체 변경’ 규약개정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주장과, ‘상급단체 탈퇴 및 가입’은 통과되었다는 집행부의 주장이 갈등을 빚자 △△(주)노동조합은 2003.9.23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을 공고하고 다시 상급단체 규약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바,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대의원 대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결되었을 경우 효력은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질의 1.에 대하여

  가. 단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를 당해 노조규약에 명기하고 있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규약에 명기된 연합단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규약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2항에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귀 질의서상의 ◯◯(주)노조 규약 제30조에는 ‘규약개정 사항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는 취지로 현행법의 법정 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동 노조가 유효하게 규약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약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97%가 참석하여 참석한 조합원 64%가 찬성하여 동법 및 규약상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면 당초 부의된 상급단체 변경의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상급단체 변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급단체 변경 안건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안건을 대의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되어 회의의 일반원칙과 사회상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한 동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8. 소결

  1)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말 그대로 어느 사안에 대한 소관 행정부처로써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하여 이러이러하게 본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고, 노조법이나 서지노 규약을 중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서지노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규약 제5조의1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을 통하여 총연합단체(노총)을 선택하는 것}처럼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회신처럼 노조법 제16조 및 규약 제24조 제13호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면 되는 것이고

  4)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와 총연합단체(노총) 공히 복수노조인 현실에서 어느 총연합단체(노총)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산업별 연합단체(연맹) 차원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즉, 총연합단체(노총)은 가입하고자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연맹)가 어느 총연합단체(노총)에 가맹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호하는 총연합단체(노총)에 가맹하고 있는 산업별 연합단체(연맹)를 선택함으로써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5) 상급단체 변경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정이 근거로 삼은 노사관계법제과-3472호(2009. 12. 07)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적용과 관련해서는 노조68107-504호(2003.09.26)의 해석도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것이 서지노의 실정에 더 명쾌하게 부합된다.

  6)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법제과-3472호는 복수노조(연합단체) 시대에 어느 한 노조(연합단체)에게 유리하도록 행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편들어 왔던 류형의 것으로  서지노 정이 도모하고자 하는 거사(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노총 건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동원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7) 따라서 지금 서지노 정의 거사는 정과 그 아류세력들의 창발적인 노력과 조합원 대중들의 열망으로 도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부(고용노동부)의 사주(또는 지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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