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노 정연수사태를 말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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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총회(총회의 투표) 관련한 기타 문제들 ]
1. 2011. 4. 20자 서지노 중앙선관위 공고가 가지는 의미
공고의 주체(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약 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사실관계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
2. 공고에서 사용한 용어의 문제
1) 조합원 총투표
○ 노조법이나 서지노 규약의 어디에서도 ‘조합원 총투표’라는 용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관한 것을 규정하지도 않음
○ 선거관리규정 등에서도 없는 용어
○ 유사한 용어 : 규약 제19조제2항 ‘총회의 투표’
- ‘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총회투표구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의 투표구를 적용한다.
- 규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방식
- 그렇다면 ‘조합원 총투표’는 ‘조합원 총회’를 위한 의결을 위한 방식
2) 상급단체
○ 노조법, 규약, 규정에 없으며
○ 노조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소속된 연합단체’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
○ 그렇다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서지노의 상급단체는 노조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이어야 함
3) (가칭)국민노총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 총연합단체(노총)은 옳지 않고,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이어야 하며
○ 더군다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서지노가 새로운 총연합단체(가칭 ‘국민노총’)의 설립을 의결한다고 해서 ‘국민노총’이 설립되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 ‘(가칭)국민노총’이라는 명칭만 가명으로 있을 뿐, 새로운 총연합단체(노총) 설립에 관한 조합원 총회(총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구체적인 조직적 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허상
4) 투표근거 : 규약 제18조제1항
규약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 총회’ 소집의 근거임
5) 투표형식 :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자유투표방식이 배제됨)
3. 부의안건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의 성립여부
1)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노총) 설립.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
○ 부의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규약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호의 사항도 아니므로
○ 본 안건은 서지노규약 제1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할 사안이 못된다.
2) ‘민주노총 탈퇴’의 건과 규약 제5조의1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명확함
○ 부의안건 중 ‘민주노총 탈퇴’의 건은 규약 제5조의1에 관한 것으로써 총투표의 결과가 규약 제5조의1 존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이에 관한 대책은 마련치 않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에만 의존했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제대로 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3) 규약 제24조 제13호와의 관계
○ 연합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은 오기인 듯함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연합단체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이고
○ 규약 제19조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총투표’로 부의할 것을 의결하지 않음
4. 투표근거 “규약 제18조제1항”에 대하여
1) 규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관련한 사항이며
2) 부의안건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은 규약 제19조제1항 각호에 반한다.
5. 총회(총투표) 소집권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1) 투표근거(규약 제18조 제1항)는 ‘조합원 총회’의 소집에 관한 것으로써 ‘조합원 총회’소집권자는 서지노 위원장이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이 아님
6. 서지노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것과 총투표업무의 공정성 관계
1) 조합원 총회(총투표) 부의안건은 규약 제19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된 것일 뿐만 아니라
2) 규약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어 있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4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며,
4) 중앙관위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지노 위원장이 겸하고 있고
5)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위원은 중앙선관위 대표위원인 서지노 위원장이 위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 서지노 위원장이자 중앙선관위 대표위원이기도 한 정의 의중에 따라서 부의되어진 안건을 다루는 조합원 총회를 의결함에 중앙선관위가 이를 관장하는 것은 조합원 투표의 공정성에 심대한 하자
7. ‘회의규정’에 반하는 문제
1) 의장
규약 제19조제1항 및 회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은 서지노 위원장이어야 하나 서지노 위원장은 없고 서지노 중앙선관위가 조합원 총회(총투표) 공고에서부터 결과발표까지 다 해버리고 서지노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 제9조(의장의 임무) 제7호 문제
○ 의제의 표결결과 ‘가결’ 또는 ‘부결’이 선포되지 않은 점
○ 4/27부터 3일간 투표결과를 중앙선관위가 집계하여 ‘엑셀’로 공고하고는 있으나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 의장(위원장)은 표결결과 부의안건이 ‘가결’ 되었거나,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지도 않았다.
3) ‘사찰’로서 선관위원의 역할문제
4) 제19조(의안제출)의 문제
○ 회의규정 제19조(의안제출)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을 회의일정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2011. 4. 20자 공고에 따르면 서지노 위원장이 부의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됨
5) 총회(총투표)에서 제25조의 ‘회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6) 찬반토론에 관한 문제
○ 회의규정 제33조(찬반토론)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 의장(또는 선거괸리위원회)은 회의규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 총회(총투표)’ 의 부의안건과 관련하여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게 하였어야 함
○ 부의안건에 대한 '정'을 비롯한 집행부의 찬성의견만 허용되고 반대의견을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7) 표결결과가 선포되지 않은 문제
○ 회의규정 제43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사찰요원의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 서지노 위원장(의장)은 ‘조합원 총회(총투표)’의 결과를 선포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8. ‘선거관리규정’ 적용상의 문제
1) 규약 제19조 제2항(‘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총회투표구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의 투표구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어도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조합원 총회와 관련한 ‘총회의 투표’를 어떻게 관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
3) 다만, 규약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4조 및 별표1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또한 부칙의 규정 ‘본 선거관리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의한다.’에 의하여 총투표의 방식은 통상관례에 의해서 판단되고 관장되었어야 했는데,
5) 부의안건의 비중으로 볼 때, 아무런 규정사항도 없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총투표를 함은 반드시 부정투표 또는 불공정한 투표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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