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서명자제촉구 공문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11-05-25 13:05 본문 위 사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의 4(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 공문이 23일(월) 공람올라왔던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것 같네요......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공공운수노조(준) 사업기조와 방향 비판(3호) 11.05.26 다음글서비스지부회계문제 이렇게 정리 합시다 11.05.2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