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사항의 일방적 해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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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팀-2350(2011.05.20시행) '격려휴일 확대 시행에 대한 지시'의 공문을 접하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말그대로 노와 사, 양자가 협의도 아닌 합의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행하는데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조합원에게만 부여되는 격려휴일을 비조합원이 부정사용했다해서 이를 형평성운운하며 비조합원게도 확대시행한다는 발상이 현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공사의 시각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집행부는 ERP저지투쟁을 덮고 이 사안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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