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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노조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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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11-05-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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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금교섭을 하면서 노조는 임금인상에 대해 사용자측에 협조적이었다. 지난 몇 년간 임금인상율은 ‘제로수준’을 유지한 반면 물가는 그에 비해 천정부지로 올랐다. 임금이 물가를 완전히 따라 잡지 못할망정 일정 수준까지는 반영되어야 함에도 편파적인 거래를 해왔다.

올해는 노사교섭에 앞서 사용자측에서 미리 임금을 6.1% 정도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임금결정 방식에 있어서 노조나 사용자 모두 개념 상실이다.

 임금결정은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다른 한쪽의 방관적인 태도에 의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노동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노동자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력을 판매하고, 자본가는 자기 입맞에 맞는 노동력을 구매한다.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받아 노동력 재생산과 그의 가족 생계비, 문화생활 등 생활수단을 구매하여 삶을 영위한다.

그리고 자본가는 ‘하루의 가치가 지불된 노동력을 자본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노동일) 동안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노동일은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필요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이고, 잉여노동시간은 자본가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가는 1노동일(8시간) 중 4시간은 노동자의 임금을 위한 시간이고 나머지 4시간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이다.

노동일에 대한 잉여가치 증대 방법은 다음에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임금삭감 및 임금재 인하를 통해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분만 논의한다.

1노동일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재(생활필수품) 인하를 통해서 4시간->3시간으로 필요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잉여노동시간은 5시간으로 늘어나 잉여가치는 증대된다.

따라서 물가 등 생활필수품(임금재)이 인상되면 자연히 노동자의 임금 역시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다.

  왜냐하면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시간 즉,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력의 가치(임금)도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데 이때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임금인상 수준은 노사교섭에 따라 좌우된다.

 정리하면 1노동일 8시간 노동하면서 생활수단(생활필수품)이 인상되는 반면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그 만큼 임금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자본은 1노동일의 잉여가치 증대는 물가가 인상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노조는 노동력도 상품이므로 물가인상에 따른 노동력의 가치(임금)도 그에 따라 인상되는 것이 필연성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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