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좀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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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노사협력팀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노사 관계에 증거도 없이 이런 공문 보내면 됩니까? 물론 회신은 따로 하지만! 다른 분들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자 적어 봅니다.
제목 : 근무협조 요구에 대한 회신
1. 부교노 2011-385,386,387,388(2011.6.16)호와 관련입니다.
2.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조합규약에 의한 회의 참석시간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회의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금번 조합에서 요청한 임시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역무지부운영위원회 개최장소를 3곳에 요청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동일한 일자에 개최되는 회의에 대한 회의장소라고 보기 힘들므로, 회의 장소에서 대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체협약 그 어디에도 회의장소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의장소를 결정하여 행하는 것은 그간에도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당연함에도 이를 협의하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어떤 근거도 없으며 노동조합이 회의 장소로 지정한 안평창, 본사, 노동조합회의실의 거리는 하루동안 이동하여 동일한 일자에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음에도 이것이 동일한 일자에 개최되는 회의에 대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4. 또한 금번 조합에서 요청한 [24기 4차 임시대의원대회] 근무협조에 대하여 근무협조대상이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 지도위원, 회계감사로 되어 있으며, 이는 조합규약 제20조 제1항의 총회(대의원대회)는 전 조합원 또는 이에 갈음하여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대의원대회 구성원범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이 협약당시 회의체 규모가 변경될 경우 협의한다고 하여 당시 대의원대회 개최시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 지도위원, 회계감사를 포함하는 근무협조가 되어왔고, 금년에도 2번이나 이미 개최 하였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5. 이에 따라 근무협조 요청 해당자에 대하여 근무협조하되, 해당자 중 상무집행위원, 지도위원, 회계감사의 대의원대회 근무협조 대상(유무급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5항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한다에 의거,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공문을 보내는 근거가 단체협약 부속합의 제5항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이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한다에 의거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한다고 하는데 현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는 증거 제시도 없이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뻥!이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그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 입니다.
현재 노사 관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노사협력팀이라면 노사가 협력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이렇게 위태로운 시기에 분란만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노사협력팀이란 말입니다.
노사간에 문제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고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의 안위에만 걱정이 앞서 노사관계는 파탄이나서 90년대 처럼 가고 있는데, 책상 머리에 않아서 이런 공문 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올해 노사 관계 미래가 참으로 암울해 보입니다.
공사의 자문 노무사님께서 경연진과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의 자문이 법률적인 자문인지 노무팀이 원하는 자문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노무사들과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대체로 노동조합 측 의견에 맞는 이야기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서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일진데 노사간의 문제를 매번 노무사, 변호사 의견만 물어서 대입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대화가 가능한 노사관계가 될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노무사 말만 듣고, 공사는 공사 노무사 말만 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노사관계가 그런 것인지 공사의 경영진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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