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파견공무원 공단 계약관(부이사장) 미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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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부칙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광역시의 부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은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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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 계약사무처리내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관이라 함은 부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 는 자를 말한다
■제70조 (공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공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80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서에는 이사장 또는 계약관이 기명하고 계약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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