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자동승진 협약에 의거 즉각 시행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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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급대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7건 조회 23,139회 작성일 19-07-16 20:53본문
인사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든 1년 유예 조항을 핑계로 승진적체해소를 위해 합의한 사항에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2013년이다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에 넣은 것은 2015년 8월이다
2년동안 상위기관의 정책을 따르지 않다가 재차 명령이 내려오니 그때서야 규정을 바꿨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사규정에 넣으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만들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몇년동안 행정명령에 따르지도 않다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이되니 규정준수를 운운한단 말인가
규정상 불가?그건 핑계일뿐이다
첨부1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첨부2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2013년이다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에 넣은 것은 2015년 8월이다
2년동안 상위기관의 정책을 따르지 않다가 재차 명령이 내려오니 그때서야 규정을 바꿨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사규정에 넣으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만들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몇년동안 행정명령에 따르지도 않다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이되니 규정준수를 운운한단 말인가
규정상 불가?그건 핑계일뿐이다
첨부1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첨부2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댓글목록
5급 자동승진님의 댓글
5급 자동승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5급대우보님의 댓글
5급대우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5급 자동승진님의 댓글
5급 자동승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근속승진님의 댓글
근속승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원장님 이하 집행부 단체교섭 합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2019년 단체교섭 교섭경과 및 합의서 해설" 은
민주노총 공공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측 해설자료를 받아 짜집기 하신 것인지요?
우리 민주노조가 그렇게 해석했다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노동악법을 바꾸기 위해서 불법을 무릅쓰고 투쟁한 우리가!
단지, 행안부 인사운영기준, 회사규정 따위에 무너집니까? 단체협약이 그렇게 힘 없는 존재인가요?
설사, 인사운영기준 지키지 못해도 단순한 감사지적 사항 아닌가요.
우리는 감사원 무시하고 우리의 노동조건, 권익 위해 투쟁하는 조직 아닙니까?
단협문구해석 문제는 위원장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인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권리위에서춤을님의 댓글
권리위에서춤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기생충이 칼을 쥐고 있다님의 댓글
기생충이 칼을 쥐고 있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현실님의 댓글
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진급님의 댓글
진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근속승진 합의문 불만자는 근속승진에서 제외하도록 합의문 수정하면 좋겠네요 문 말들이 이렇게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