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 글(10892, 1089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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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
“두씨님은 자부심 넘친 부산시민으로 위장된 참으로 교활무쌍한 공사 직원이십니다.”
부산시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이 살아가시는 분께서 지하철공사 내지 노동조합이 하는 일에 대하여 구경하시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까지 들어와 노동조합이 한다는 일에 한 말씀 쓴 소리를 뱉으시는 ‘두민식’님은 그 자부심이 너무 넘치다 못해 남의 제사상차림까지 간섭해대는 주제 없거나 하릴없으신 분이십니다.
두씨님은 꾸짖는 우리 노동조합의 상대방이 누구이고 그 명칭이 ‘부산교통공사’란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하철공사’라 칭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그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아닌 양으로 숨겨 버렸습니다. 이런 이유인즉 공사 직원이자 비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일을 비방하는 것은 그 지배 개입을 일삼은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지만, ‘지하철공사’로 칭함으로써 우리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양심상 가책을 덜 가지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4호선 개통과 더불어 연일 터져 나오는 줄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4호선을 두고 ‘사고선(線)’이란 맹비난의 수준을 넘어 줄 사고에 대한 감사와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등을 접하고 보니 지금은 보통의 사단이 아닌 것은 분명한 듯해 보입니다.
개통 이후 연이어 터져나오는 줄 사고를 감당하지 못하던 공사는 급기야 국내 최초 무인경전철임을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사실이 무색하게도 안전운행요원을 전격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이 안전운행요원이 어떤 사람들이고 부산교통공사 어디에 소속하는지를 익히 알고 계시는 두씨님은 1~3호선 근무자가 1~3호선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신설운행되는 4호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는 것 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도 부산시민, 조합원 식구도 부산시민임을 애써 강조하시면서 지하철4호선에 안전을 위하여 업무지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하릴없으신 두씨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4호선에 긴급하게 투입되었다고 하신 말씀인즉슨, ‘안전운행요원’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고, 이 ‘안전운행요원’은 어디서 착출되었는지를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운행요원’은 공개채용 당시 전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4호선 운영을 위하여 4호선에 전속 배치된 신규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4호선이 무인운전을 전제로 하다보니 전동차운전면허만 가졌을 뿐 전동차를 직접운전하였거나, 4호선 본선에서 숙달운전을 해 본 경험들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더러 사고가 났을 경우의 비상운전 또는 비상조치를 맡아서 하라고 했으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들이 빠져나간 곳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당연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인력들이 차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원들은 어디서 뽑았겠습니까?
두씨님은 1~3호선에서 근무하는 자를 빼낸 것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기실은 아시다시피 본사의 각 부서에서 착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사에서 뽑혀진 사람인들 기분 좋을 리 없을 것입니다.
기분 이전에 이치에 닿지 않게 공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하는 일이라 당연 볼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불만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두씨님은 노동조합더러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도 모자라, 가만있는 1~3호선 근무자들을 들어서 그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이 왜 무인입니까?
무인지하철은 또 왜 잘 되어야 합니까?
기술을 강조하시는 두씨님은 경전철 아니 지하철 전동차의 기술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체득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지하철기술을 부국과 부산의 발전이라 강조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부국과 부산발전의 밑바탕은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자기 직분을 열심히 수행해온 직원 또는 우리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두씨님은 아니라 하겠지만, 무인경전철에 안전운행요원이 불가피하게 승무하듯이 유인만이 최선책임은 두 말 할 나위 없습니다.
[ ‘우리는 변화에 능동적이어야 합니다.’와 관련하여 ]
부산시민이 아니라 해도 부산은 잘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지하철 또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사)이 최소인력으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와야 할 하등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인용한다면 ‘사고 선(線)’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 연이은 사고에 대한 감사와 고소고발까지 운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1~3호선에 근무한 종사자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난국 타개를 위해 무슨 도움을 또 줄 수 있겠습니까?
익히 아시겠지만, 지하철4호선은 경전철인 반면 지하철1~3호선은 중전철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 4호선을 개통하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주로 전동차 운행과 관련해서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4호선 경전철은 무인운전시스템으로 건조된 전동차이기에 1~3호선에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를 비롯한 여타 조합원들이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씨님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만 해대는 노동조합 또는 우리 조합원들을 탓하시면서, 최소의 인력운영만이 부산지하철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한씨님에게 단언하건데, 지금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사)는 제도적으로만 보더라도 적자기업이 될 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시로부터 낙하산 인사된 공사 경영진들이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사)를 의도적으로 적자기업으로 만들어감으로써 부산시민들이 한씨님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여론조작을 해 온 산물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교통공단법(폐지법률) 제4조 (채무의 인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이를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1.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의 총채무 2조 2,934억9,781만5천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중 4,735억7천만원은 부산광역시가, 그 나머지는 국가가 각각 이를 인수한다.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 중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적자(매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부산광역시가 이를 인수하고, 그 밖의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가 이를 인수한다.
3. 그 밖의 채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른다.
■부교통공단법(폐지법률) 제7조 (채무에 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대행) 부산광역시장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4조(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위탁) 시장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국가와 부산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합의문(2004. 09. 08)
5.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 또한, 건설단계에서 소요되는 건설비중 지방비 분담분의 30/40 이상은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한다.
국가가 경영하던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가 조기에 이관할 것을 전제로 2004. 9. 8 국가와 체결한 공동합의문과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에 따르면 2005. 12. 31 현재 부산교통공단이 안았던 부채의 2/3 정도는 국가가, 그 나머지 1/3 정도는 부산시가 떠안았고,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사)의 입장에서 탕감(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부산시로 분담)되어진 채무의 상환업무와 관련해서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된 관계로 마치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사)가 엄청난 부채(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이 역시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부칙 제7조를 위반하여 불법 부당한 짐(부산교통공단의 부채상환업무)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사) 종사원들이 한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자에서 헤어나와야 할 하등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6. 1. 1 공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발생되어진 운영적자는 부산시가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및 국가와의 9/8 공동합의문을 어기고 부산시가 자주재원으로 제 때 보전하지 않은 것이 이유일 뿐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공사의 경영사항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부산시가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발생되어진 운영적자를 이유로 부산지하철(부산교통공사) 종사원들이 죽고 살아야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쳐야 할 당위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씨님은 무인운전과 더불은 부산발전을 말하지만, 무인운전은 부산발전에 역행합니다. 그 첫째는 무인운전은 부산교통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둘째는 국제도시로 성장한 부산은 온세계인으로 넘실대는 데 기계가 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운행에 관한 한 사람만한 기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진화되었다 한들 사람만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고무바퀴 - 무인운전 - 경량전철 - 지하철의 한국 최초를 자랑하지만, 여기에는 자랑만큼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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