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세금부담은 누가 더 하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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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른 세금이 줄어들면 다른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는 없다
아래의 기준시가는 시가대비 80%선으로 보면 됩니다
20억 주택 종부세, 이명박정부서 1210만원→128만원
종부세 부과 주택, 99%는 수도권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조치 이후 20억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1210만원에서 128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발표한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기준시가 20억원의 1세대 1주택 종부세액은 참여정부 당시와 비교해 94%나 감소했다.
실제 기준시가 12억원, 15억원, 20억원 주택별로 참여정부 당시 산출세액은 각각 450만원, 735만원, 1210만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같은 가격 주택의 산출 세액은 각각 최소 0원, 48만원, 12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된 셈이다.
또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인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1418만 채 중 0.26% (3만7461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수도권에 99%(3만7172채)가 몰려있어 비수도권의 종부세 대상주택은 289채에 불과하다. 심지어 수도권의 종부세 부과 주택 중 92%(3만4595채)는 강남3구와 용산구, 분당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희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이전의 과표구간 및 세율이 동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무력화 이전과 같은 세율과 과표구간을 적용해도 지난 2008년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공시지가 12억원 미만은 종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그 결과 20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종부세 부담수준이 무력화 조치 이전의 5%~7%에 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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