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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건보 본인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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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56회 작성일 11-07-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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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A씨(58)는 간 기능 악화 등으로 지난해 병원에 낸 진료비가 3400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A씨는 그러나 지난 4월 말에 끝난 '2010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수준 하위 50%로 분류됐다.

그는 본인부담금으로 연간 2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지난해 낸 진료비 3400만원에서 3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진료비 걱정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병원에 낸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상한액(연 200만~400만원)을 넘는 금액은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환급은 이달 13일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병원에 낸 의료비(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한함)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연간 200만원(소득수준 하위 50%)에서 400만원(상위 20%)까지는 환자가 부담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환급 대상은 26만여 명이며 금액은 4631억원에 달한다.

암 등 중증질병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대상 환자는 2009년에 비해 약 1만명 정도 줄었으나 금액은 130억원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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