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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방식과 퇴직금 지급방식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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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3,905회 작성일 19-07-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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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서울지하철 교섭안건입니다.

우리회사는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인상에 대해 차별적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793.html

대법에서는 경평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조합원2님의 댓글

조합원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우리회사 연봉제는 3급 이상이지 않나요?
그럼 비조합원일텐데.. 즉, 연봉제는 노동조합과 상관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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