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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민주노총 탈퇴투표 무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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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15회 작성일 11-10-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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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원에서 열린 제 3노총 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효력 없슴을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정연수 위원장이 진행해온 제 3노총은 법적근거를 상실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 3노총에 지출된 조합비를 즉각 환수하고 제 3노총 설립신고서에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름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서울시장까지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된 마당에 서울지하철 노조가 제 3노총의 길을 가는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조합 중앙은 제 3노총 관련 일정을 즉각 중단할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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