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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성명서] 날치기 통과 한미FTA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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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94회 작성일 11-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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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뒤흔드는

날치기 통과 한미FTA는 무효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날치기로 통과 됐다.

한나라당은 11월22일 역사에 기록될 폭거를 자행했다. 이번 비준안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한 쿠데타로 원천무효이다.

 

한미 FTA가 무엇인가? 헌법 119조 2항(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력화 시키며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내주는 독소 조항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기자본이나 투자한 외국자본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이 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어떤 나라와의 소송에서도 진 사례가 없다. 이 조항으로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지게 된다.

 

또한, 한미FTA 핵심 조항인 ‘투자’ 조항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의 철폐 혹은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공적, 독점적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먹기 좋은 사냥감으로 내주는 조항이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토지/도로공사, 중소기업, 국민연금, KBS, 철도, 지하철 등 모든 공기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 증대를 위한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공적 서비스의 파괴는 물론,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일상화 될 수가 있다.

 

이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국가권력의 수반으로 인정할 수 않을 것이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 사회의 제 민주시민사회와 함께 온 힘을 다해 공공성 사수, 한미FTA 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

 

- 2011. 11. 25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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