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인상 관련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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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006년도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비상함에 비해서 그 대처나 경험들을 귀 부산시는 귀하게 여겼어야 했으나 지금 하시는 양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공사 운영적자와 관련해서 귀 부산시는 단 한 차례도 공동합의문 제5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국가가 심지어는 동 운영적자가 누적된 것 등을 문제삼을 날은 또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으로 공사 운영적자를 마지못해 해결하거나 요금인상 등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동합의문 제5호에 입각하여 귀 부산시의 자주적인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항상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하철요금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는 도시철도법 제1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교통수단의 정도는 물론 다른 지하철공사들의 요금수준을 비교해서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지역 시내버스 수준이 구간(거리)에 관계없이 1,100원이라는 것과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하면 턱없이 너무 비쌉니다. 따라서 기왕의 부산지하철요금 수준도 타 교통수단은 물론 다른 지역 지하철요금까지 인상시켜(견인해)온 사실을 직시하시고 최소한 시내버스 수준 또는 서울지하철 수준 정도로 하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낸 아주 귀하디귀한 세금까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운영(또는 준공영)을 위한 자금에 2중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준공영제를 빙자하여 시내버스 사업자는 물론 동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이나 관변단체만 이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와 시장의 선거공약 및 「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에 따라서 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과 버스부분(마을버스 포함)까지 아우르는 대중교통공사로 전환하시는 길만이 귀중한 시 재정을 2중적으로 덜 허비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 조례 제3조제1호의 사업에서 ‘도시철도의 건설’ 부문을 삭제하는 것이 공사 경영을 가볍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공사는 물론 부산시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육상교통의 꽃이라 할 철도부문조차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경영하는 추세이고 도시철도(또는 메트로)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어느 곳도 도시철도공사(또는 메트로)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공사가 건설부문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 경영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공사조례 제5조제3항 및 제11조 등을 위반하는 부당경영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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