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거지식경영은 다 (공사임원)님들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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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부산시민 주머니만 탐하는
부산교통공사 거지식경영은 다 님들 책임입니다. ”
한 달 후면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겠기에 부산교통공사를 경영하고 계신 임원여러분들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보는 저의 무뢰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김희로 의장(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대표)”
“신용은 이사(동의대학교 도시공학 교수)”
“김성연 이사(동아대학교 경영학 교수)”
“곽선화 이사(부산대학교 경영학 부교수)”
“김영식 이사(부산시 현 기획재정관)”
“김효영 이사(부산시 현 교통국장)”
“안준태 이사(사장, 부산시 전 행정부시장)”
“양문석 이사(기획본부장, 부산시 전 금정부구청장)”
“황일준 이사(경영본부장, 부산시 전 환경국장)”
“정진식 이사(건설본부장, 부산시 전 도시개발본부장)”
“금일환 이사(운영본부장)”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부산교통공사의 무심한 시계는 무소불위로 돌고 돌아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모레면 또 그 마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부산시가 부산교통공단을 인수한 첫 해 선물로 안겼던 지하철요금인상폭탄의 상흔이 채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님들은 지하철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면서 되려 5년 반 만이니 “참을 만큼 참은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단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님들의 무소불위는 부산시(시장 허남식)의 공사에 대한 무심함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무자격자 또는 부산시 관료 출신 낙하산인사와 그로 인한 님들의 개념 없으신 무소신 경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 지하철‘운영적자’는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
님들의 요금인상 관련 ‘운영적자’라는 해괴한 것의 법리적 근거는 아무래도 2005. 7. 13 법률 제7601호로 개정된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제2호의 규정일 것입니다.
“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적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그렇다면, 공사 설립 초기년도인 2006년에 공사 1기 이사회(이사장 김구현)가 부산지하철 요금인상을 의결했던 당시는 부산교통공사 경영에 관한 결산이 미쳐 이뤄지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적자란 미쳐 발생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1기 이사회는 2006년도에 발생하게 될 운영적자분 1,151억원을 억지로 끼워맞추면서 9/8공동합의문에 반하게 예산서에 외부차입으로 잡았고, 공동합의 당사자인 국가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지적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설립된 법인)의 운영적자는 부산시(시장 허남식)가 자주재원으로 매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책무)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시장 허남식)은 2006년도에 큰 홍역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단 한 차례도 공사 운영적자를 제 때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서 님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하철요금인상을 의결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시장 허남식)더러 공동합의문 제5항대로 시 자주재원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투쟁)하는 것부터 우선했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사님들 대부분은 낙하산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지 못 하시고 1기 김구현 사장을 비롯한 11인 이사들이 저질렀던 전철을 그대로 다시 밟고 계십니다. 부산시(시장 허남식)에게 그런 주문(투쟁)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면서 님들의 눈에는 영락없는 봉으로만 보이는 부산시민들의 주머닛돈을 더 갈취하는 것만 탐하고 계십니다.
[ 국가와 부산시 부채를 공사가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 불법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을 공범으로 삼는 짓입니다. ]
공사 1기(사장 김구현), 2기(사장 안준태, 의장 김희로) 이사회는 부산시가 책임지고 상환해야 할 부산교통공단 부채를 공사가 대신 상환하기 위하여 공사 설립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친듯이 부채상환자금 차입계획을 매년 줄기차게 의결하여 왔습니다.
■ 2006. 9. 28(목) 제6회 이사회
- 제11호 의안 : 2006년도 부채상환자금 차입계획안
(△△△) 저희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을 잘 지원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공사에게 이것을 발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입의 근거는 공동합의문에 의한 것인 관계로 이것을 발행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인용 : 공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된 이사회 회의록 >
■ 2007. 7. 3(화) 제4회 이사회
- 제9호 의안 : 2007년도 부채상환자금 차입계획안
(△△△) 자금 차입, 채권발행은 금리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바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적기에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8. 2. 28(목) 제1회 이사회
- 제3호 의안 : 2008년도 부채상환자금 차입계획안
(△△△) 부산시에서는 공모사채 등을 변동금리로 하는데 공사는 금리변동이 어떻습니까?
(○○○) 국내채와 저희 공모채 대부분은 고정금리를 택하고 있으며, 외화채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08. 12. 24(수) 제7회 이사회
- 제16호 의안 : 2008년도 부채상환자금 차입계획안
(○○○) 금번 이사회 3안건(의안번호제14호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5호 : 2009년도 예산안, 제16호 : 2009년도 부채상환자금 차입계획안)은 모두 예산 관련으로 예산재무팀에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 12. 22(화) 제6회 이사회
- 제13호 의안 : 2010년도 부채상환자금 차입계획안
(○○○) 그래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정례화를 하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2011. 10. 18(화) 제4회 이사회
- 제9호 의안 : 2012년도 부채상환자금 차입계획안
- 제10호 의안 : 부산도시철도 운임 결정안
(○○○) 정부와 부산시의 부담분이 지급되면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을텐데 정부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상환시기가 도래한 부채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공모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 타 도시철도에 비해서는 낮은 부채규모입니다만 계속되고 있는 건설로 인해 건설비를 조달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부채 원금은 차입을 통해 해결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정부와 부산시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부채는 그대로 유지되어 부채의 형태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요금인상으로 인해 수익증대효과가 211억 정도인데 한 해 부채이자도 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시에서는 원금상환을 조기에 해결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승객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1일 평균 승객 90만 명 이상 달성으로 수임금에 의한 부채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이사회가 매년 위와 같이 미친듯이 의결했던 데는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4조가 배경이었음은 두 말 할 나위 없습니다.
“ 시장은「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債務)에 대한 원리금 상환(償還)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님들은 부산교통공단 부채해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천문학적인 누적부채 및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결정하고자 했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문해보셨어야 했습니다. 한번쯤 반문해보기만 했던들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정들은 절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몇 이유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 자체가 불법 부당한 것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동합의문 제4항에 의하여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은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산교통공단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부산시가 진 채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없듯이 공사설치조례 제14조 규정으로는 더더욱 위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수익금으로 국가와 부산시가 진 부채를 갚겠다는 님들의 사려 깊지 못한 발상으로 인해 님들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국내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6년도에 2,270억원, 2007년도에 2,500억원, 2008년도에 3,600억원, 2009년도에 3,550억원, 2010년도에 6,600억원, 2011년도에 4,286억원을 차입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공사는 2006년도 설립된 신생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원년부터 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적인 지하철요금 인상과 더불어 공사 설립 5년 만인 2011년 11월말 현재 그 상환원금액만도 1조6천2백6억원에 이르는(부채형태만 다를 뿐 규모는 그대로 인)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천덕꾸러기기업,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 부산시민들에게 다시 손을 벌여야 하는 거지기업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 향후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실 일입니다. ]
만들어진지 5년밖에 안된 공사가 18년 된 공단이 진 빚보다 더 많은 빚을 실제적으로 지고 있는 현실은 김희로 의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원진 여러분들의 탓이 전적이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은 부산시 또는 허남식 시장에게 그 탓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 부산시장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대부분을 낙하산 태워 인사한 것 말고는 별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현혹시켰던 공사설치조례(제14조)도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제정했으니 그 제정의 부당함을 허 시장에게 물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님들께서 낙하산을 타고 왕림하셨던 아니던 공사 이사로 임명되신 이상은 공사 임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아쉽고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허 시장이 파논 함정에 빠져들어서는 그곳이 공사의 다인 양 여기고 주변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공사를 온존한 독립법인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허 시장더러 공사 운영적자에 대하여 요금인상만 강요하지 말고 시 자주재원을 투입하라거나, 국가와 부산시가 인수한 부채를 대신 상환하라 강요할 때 저항하기는커녕 부산시 관료처럼 처신(지시에 맹종만)함으로써 공사 임원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너무 게을리(업무상 배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님들은 그 탓을 부산시민들더러 다 뒤집어쓰라며 지하철요금을 또 인상할 것을 의결하고 내일 모레 그것을 실행할 찰라에 계십니다.
이에 18년차 해고자인 불초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님들께서 무소불위로 휘두르시는 양태들이 너무 딱도 해서 동안 공단 공사 언저리에서 부산지하철을 늘 짝사랑해온 사람으로서 부산지하철 이래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님들께 감히 고언드립니다.
2011. 10. 28 하신 이사회 결정을 취하하시고 내일 모레 인상하고자 하는 ‘운임조정의 건’일랑 결자해지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의결한 여러분 결정을 취하하지 않으시고 예정대로 요금인상을 강행하신다면, 저는 우리 노동조합은 물론 부산시민들과 함께 님들께서 공사 임원진으로서 저지르신 여러분들의 무소신 무능경영을 부산시민들에게 폭로함은 물론 민 ․ 형사상 책임추궁과 함께 정치적, 행정적, 교육적, (시민)사회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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