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오홍석, 박기현, 배광효)는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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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길에 반해서
오홍석, 박기현, 배광효는 허(虛)수
부산시장은 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의회 발의에 앞서 그 입법예고를 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규정을 근거로 조례(안) 제27조로[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예고하였지만, 노동조합 등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시의회로 발의하는 조례(안)에서는 빼버렸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 다른 공단 공사와는 다르게 부산교통공사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는 일은 없다고 봄이 보편타당한 일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런 보편타당한 상식에서 벗어나 공사에 배영길 이래 오홍석, 박기현, 배광효를 작년까지 무려 5년간이나 파견시켜 왔다.
◯ 배영길(부이사장, 부사장) 2005. 8. 9 〜 2006. 1. 31
◯ 오홍석(부사장) 2006. 2. 1 〜 2007. 1. 31
◯ 박기현(기획본부장) 2007. 2. 1 〜 2008. 4. 14
◯ 배광효(기획본부장) 2008. 4. 15〜 2010년 7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규정을 빌자면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에서 공사 사장의 요청으로 공사에 파견되어 온 이들은 부사장 또는 기획본부장이라는 중요한 공사 임원의 직책으로 공사 직제규정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예산재무팀, 정보화팀, 고객홍보팀을 관장하면서 별표3에서 정한 아래업무를 분장하게 되어 있었다.
1. 기본사업의 계획 및 중장기경영계획(재정대책 등) 수립 및 통합조정
2.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업무
3. 조직 및 정원관리
4. 사규관리 및 소송 등 법무에 관한 사항
5. 내・외부경영평가 및 원가분석 관리
6. 혁신 및 경영기법 도입 등에 관한 사항
7. 지식경영활동 및 지식경영시스템 관리
8. 예산편성 및 관리
9. 자금조달 ․ 운용 및 부채관리
10. 업무전산화 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11. 홍보계획의 수립 및 관리 총괄
12. 고객만족경영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러나 신분이 공무원인 그들이 공사 상임이사 겸 기획본부장이긴 했지만, 공무원신분이란 이유로 공사 임원(사용자)로서 노사간 단체교섭장에 코빼기도 뵈지 않던 것처럼 직제규정 별표3에서 정한 기획본부장의 분장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사파견에 근거가 되었던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규정대로라면, 그들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상임이사 임원으로서 기획본부장의 분장업무를 근본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거나 말거나, 공사에 파견된 오홍석, 박기현, 배광효는 파견당시 부여받은 아주 특별한 임무만 수행할 따름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공사는 2007. 4. 27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파견수당이라는 것까지 신설해서 공사재산을 축내는 것을 기꺼이 했다.
[별표 4](제20조제1항 관련)<개정 2006.11.17>
제수당 지급기준표
수 당 별 |
지급율 및 지급액 |
비 고 |
13. 파견수당 <신설 2007.4.11> |
기본급의 40% 이하 |
◦공사임원으로 임용된 파견공무원에게 지급 |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꼼수인가?
보수규정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이지 않은가!
이 공사 취업규칙을 공사 사용자를 넘어 부산시 공무원에게까지 적용하고자 했으니 참으로 대단한 발상, 대단한 취업규칙(보수규정), 깜직한 파견수당이질 않은가!
더 웃긴 건 위 표의 ‘비고’ 표현대로라면, 파견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공사임원이 아니면 파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기도 하려니와 한편으로는 부산시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무조건 공사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사 사용자들의 굴욕감 내지 노예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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