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이사회)는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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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태생적으로 꼼수다”
공사별 조례와 정관 규정을 비교해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타 도시철공사(메트로)에 비해서 상임이사수는 공사 직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비상임이사의 수는 오히려 턱없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이 시 공무원인 점과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인이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고 나머지 1명은 공사 출신이 독차지해 온 점으로 보면, 공사 임원은 부산시 및 공사 출신들이 7명으로써 11명 이사의 64%나 된다. 이것은 공사 이사회 의결사항을 부산시나 공사 마음대로 항상 전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더해서 4명 위촉직비상임이사의 경우도 부산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경제관련단체 대표 또는 부산시 교통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연구)용역받아 수행하는 교수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교수(부교수이거나 교통관련이 아닌 경영학 전공)들인 점으로 볼 때, 공사 이사회에서 부산시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란 아애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공사 이사회는 딱! 태생적으로 부산시가 전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공사 이사회가 이렇게 꼼수였으니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됨과 동시에 제일 먼저 뜬금없는 축구단이 창단된 것이라든지, 눈덩이부채 · 운영적자라 아우성치는 주제에 사업주관이 애매모호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서식이나 장표류에서부터 폴 싸인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휴메트로’란 네이밍으로 개조한 것이라든지, 전국 최초 고무차륜 무인운전 경전철시스템을 차량제작 경험이 전무한 신출귀몰한 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몰빵 몰아준 것하며, 2006년도 요금인상폭탄에 이어서 다시 요금을 인상시킨 것 등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일산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 공사별 직원수 대비 임원현황 ]
[ 서울메트로 ] # 조례 제7조(임원) ① 서울메트로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정관 제10조(임원) ①서울메트로에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 제12조(이사) ④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한다 2. 위촉직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다.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 서울도철 ] # 조례 제7조(임원) ①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정관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 1.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의 직위는 본부장으로 하여 사장을 보좌하되, 직원에게도 본부장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2. 상임(“사장”제외) 및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면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장이 지정하는 시소속의 공무원 2명은 예외로 한다. 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나.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및 시민대표
[ 대구도철 ] #조례 제7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정관 제10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이사는 사장, 전무이사 2인으로 한다. 2.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면한다. 다만, 시 교통업무담당국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가.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3.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 감사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 인천메트로 ] # 조례 제7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 정관 제10조(임원) ①인천메트로의 임원은 사장 1인 상임이사 2인 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광주도철 ] # 조례 제7조 (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정관 제10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비상임감사를 두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 중 2인은 시 교통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 대전도철 ] # 조례 제4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 정관 제9조(임원)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비상임감사를 둔다. ②공사의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기획관리실장 2. 시 교통건설국장 3. 세무 및 회계전문가 4. 기타 도시철도운영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대표
[ 부산교통공사 ] # 조례 제5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4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11명)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 정관 제9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교통국장 및 기획재정관으로 하며, 위촉직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기업의 전문경영인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3. 변사사 회계사․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 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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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조례 정관을 살펴봐도 부산만큼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경우는 없다. 다른 것들은 조례 정관 간에 문맥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정관은 조례보다 하위 개념이 분명하므로 정관사항은 반드시 조례사항을 벗어날 수 없어야 하고, 필히 조례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식한 정관을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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