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시 : 2011-12-23 09:30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접수일시 : 2011-12-23 09:41 |
처리기한 : 2011-12-28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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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인사차장 김명철님께 | | 고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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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장에 대한 답변글 잘 보았습니다.
님께 감사하단 말씀 대신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저의 지원서류 제출에서부터 저의 주장에 대한 답변글을 다신 님께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자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님께서는 저의 주장에 대한 답변 두 번째 글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서기라 자칭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어디를 보더라도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처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서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 임원추천위설치운영규정은 오로지 임원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맡아야 할 간사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간사가 님이 하신 제반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간사의 경우도 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추천위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 업무 및 의사관리와 준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님의 하시는 일에 하라 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어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당사자인 저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칭 임원추천위원회 서기 김명철님의 답변글로 보면 어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그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 추천 관련 결정은 다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면접심사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및 결정을 서둘러서 종결했다면 왜 그렇게 한 것인지 등 어제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의 결과를 당사자인 저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이치라 할 것인 바 그 결과를 저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첨부파일 |
| | 답변내용 |
답변이 늦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건은 민원인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 청구건과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보여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처리될 예정입니다. 즉답을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팀 김명철(640-721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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