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의회 사무처장의 횡보는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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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속 공무원이자 귀 부산시의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 임원공모에 응모한 행위는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 행정안전부가 발령한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2011. 1. 31)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한 임원추천위원회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정관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 추천 2인과 귀 부산시의회 의장께서 추천한 3인 등
7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사장 후보로서 귀 시의회의 사무처장이자 부산시 소속 공무원인 배태수씨가 응모하고 있는 한
동 임원추천위원회 공정한 회의와 공평무사한 심사를 위해서는
부산시장과 귀 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한 5인 위원들은
불가피하게 임원추천위 회의나 심사에서 배척이나 기피 또는 회피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과반수 구성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귀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이 시 산하 공사로 낙하산인사를 결심하는 데는
부산시장의 내락과 귀 부산시의회 의장님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귀 부산시의회는 의장님 스스로가 부산시의회의 권능을 포기하고
그동안 부산시의회가 쌓아온 명예를 한꺼번에 다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의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야 어찌되었던 귀 부산시의회의 일체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무처장이
그것도 정례회기 중에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행을 위한 갈지(之)자 횡보를 하심은
공무원으로 자기 본연의 직무를 해태함은 물론이고
귀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써
절대 묵과되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나쁜 짓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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