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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제척 기피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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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11-12-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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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1-12-22 10:16 처리상태 : 처리중
접수일시 : 2011-12-22 11:30 처리기한 : 2011-12-27 11:11
 

 
제목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제척 기피신청합니다.
고객첨부파일 제척기피신청서.hwp    
질문내용
1.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9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사 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2010. 1. 7 규정 제238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2. 동 규정은 그 후(2011. 3. 22)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2011. 1. 31)에 따라서 규정 제284호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었습니다.

3. 이때 동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요하는 ‘중요한 규정’이었음에도 제정할 당시와는 다르게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얻지 않고 사장결재만으로 개정함으로써 안 그래도 문제 있는 규정이 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산적한 규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4. 그런 문제점의 하나로 동 규정에서 위원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5. 이에 신청인은 귀 위원회가 동 규정의 문제점 등에 주목하지 못하고 어쩌면 짜여진 판과 일정에 따라서 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급하게 추동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와 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첨부하는 신청서로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오늘 개최할 것으로 예정된 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신청사항을 먼저 다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귀 위원회의 현명하신 평결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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